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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세목 | 제목 / 요지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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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사전법령부가-35, 2020.02.14 |
부가 |
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령부가-1888, 2018.10.05 |
부가 |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부가-2377, 2017.09.28 |
부가 |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법령부가-444, 2017.07.25 |
부가 |
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ARS번호 및 후원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후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부가-476, 2015.05.14 |
부가 |
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4-102, 2014.04.14 |
부가 |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446, 2013.10.29 |
부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917, 2013.10.08 |
부가 |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07, 2013.06.28 |
부가 |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608, 201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