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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세목 | 제목 / 요지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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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법규부가-449,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