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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21헌바131, 2024.08.29 합헌
【제목】 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 이하 ‘중과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중과조항을 적용할 때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부칙조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
【세목】 소득세법 【구분】 헌재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49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결정요지】
  가. 중과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시 고율의 취득세율을 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법인 주택 취득의 본질적 속성,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의 필요성, 부칙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조치 마련, 과열된 주택시장과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 실제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중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부칙조항은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일련의 정부 주택정책 중 하나인 2020. 7. 10.자 보완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보호와 중과조항 회피로 위 대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 예방 등을 고려하여 중과조항의 적용을 보완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완대책 발표일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는 특별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 본문 중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8조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9호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8항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항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1조, 제2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고,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참조판례】
  가. 헌재 2012. 7. 26. 2011헌바357, 판례집 24-2상, 145, 154-155헌재 2015. 7. 30. 2013헌바207, 판례집 27-2상, 128, 137 헌재 2016. 7. 28. 2014헌바423, 판례집 28-2상, 70, 79-80헌재 2017. 8. 31. 2015헌바339, 판례집 29-2상, 292, 300
  나. 헌재 2019. 8. 29. 2017헌바496, 판례집 31-2상, 162, 170-171
【주문】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 및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 본문 중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19.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 표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각 ‘순번 ○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지방세법이 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의 1~3%, 지방교육세율은 과세표준의 0.1~0.3%였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율은 12%, 지방교육세율은 0.4%로 각 상향되었다.
  
  다. 청구인은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각허가를 받았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아니라 개정 전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0. 11. 23.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순번 1, 2 부동산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광주 서구청장에게 순번 3, 4 부동산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광주 광산구청장은 2020. 11. 26., 광주 서구청장은 같은 달 27.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상 2020. 7. 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일은 2020. 7. 21.이고, 매각허가결정일은 2020. 7. 28.이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12. 31. 광주 광산구청장 및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지만(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499), 2021. 5. 14. 패소하였고 이는 같은 달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위 법원에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제151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 및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1아5013) 2021. 5. 14. 기각되었고, 같은 달 31. 위 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도 위 조항들 고유의 위헌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 이하 ‘중과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 본문 중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에 관한 부분(이하 ‘부칙조항’이라 하고, 중과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재산권 침해
  
  개정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종전 1~3%에서 12%로 상향하고, 지방세법 개정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2020. 7. 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부칙조항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2020. 7. 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없으며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후 법 개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부칙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후 법 개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부칙조항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그 후에는 중과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함께 살펴본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중과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와 부칙조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이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중과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므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423; 헌재 2023. 3. 23. 2019헌바482 등 참조).
  
  다만,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필요하고, 입법자는 당시의 경제적 현실과 부동산 정책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세율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심사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207; 헌재 2016. 7. 28. 2014헌바423; 헌재 2017. 8. 31. 2015헌바339 등 참조).
  
  나아가 조세입법에 있어서 ‘세율’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형벌법규에 있어서 ‘형량’과 유사하여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 일응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소유권의 과도한 침해를 야기하는 사유가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16; 헌재 2009. 3. 26. 2006헌바102; 헌재 2015. 7. 30. 2013헌바207 등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중과조항의 입법목적은 주택가격 상승 확산으로 국내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경제적 상황에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하다.
  
  중과조항은 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소유 주택의 수나 위치 등과는 무관하게 12%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3) 침해의 최소성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과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
  
  (가) 주택은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재화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하여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택은 가계 순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변동은 국민의 삶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높은 주택가격은 높은 주거비로 이어지고, 높은 주거비는 가계대출 증가와 소비능력 감소는 물론 결혼 및 출산 기피까지 야기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중과조항의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개인 또는 각 세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독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정도의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건물로서,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헌재 2017. 9. 28. 2016헌바143등;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 주택 취득의 본질적 목적은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라는 재화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주택 취득 후 임대 또는 매도 등을 통하여 임대료 상당이나 양도차익 등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에 있다. 즉, 법인은 주택의 본질적 기능인 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며, 위와 같은 본질적 속성은 법인의 소유 주택 수나 해당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법인의 자금동원능력은 개인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월등하고, 중과조항이 도입될 무렵인 2020년 당시 주택시장의 동향은 부동산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법인의 아파트 매수나 갭 투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중과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위와 같은 법인 주택 취득의 본질적 속성, 월등한 자금동원능력, 당시의 주택시장 동향,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의 필요성 및 우월한 법인의 담세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소유 주택 수나 해당 주택의 소재지 등과 무관하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의 위와 같은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3. 1.부터 2022. 12.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거래통계자료, 한국은행 통계자료 및 17개 시도별 거래량 자료 등을 활용한 법인 취득세 중과로 인한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중과조항은 전국적 및 지역적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부칙조항은 중과조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입법자는 중과조항이 정부의 2020. 7. 10.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입법인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완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 지방세법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① 1세대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2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 1~3%의(제11조 제1항 제8호), ②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8%의(제13조의2 제1항 제2호), ③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4주택 이상은 12%의(제13조의2 제1항 제3호), ④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2%의(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중과조항) 각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중과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율이 주택 유상 취득의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이는 입법자가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보유 유도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과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고율이라는 이유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10. 28. 2009헌바67; 헌재 2012. 7. 26. 2011헌바357; 헌재 2015. 7. 30. 2013헌바207 등 참조).
  
  (라)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은 중과조항의 실제 적용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고,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는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이를 중과조항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① 1억 원 이하 저가주택(제1호), ② 공공매입임대주택(제2호), ③ 노인복지주택(제3호), ④ 문화재주택(제4호), 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5호), ⑥ 가정어린이집(제6호), ⑦ 환매조건부 취득주택(제7호), ⑧ 주택건설을 위한 멸실목적 주택(제8호), ⑨ 대물변제주택(제9호), ⑩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제10호), ⑪ 농어촌주택(제11호), ⑫ 사원임대용 주택(제12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ㆍ임대업 등(이하 ‘부동산매매업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등과 같은 사업은 국민 생활의 물리적 기초가 되면서도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한 재화인 주택 등을 거래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구별되고, 수요자에게 부동산을 적절히 공급하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때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실수요자의 부동산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경제의 원활한 성장에 장애물로 기능하기도 하므로, 부동산매매업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7. 8. 31. 2015헌바339 참조), 중과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등 참조).
  
  (4) 법익의 균형성
  
  중과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근절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며,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사익은 상대적 고율인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취득세액 증가분이 될 것인데, 중과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침해받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5) 소결
  
  따라서 중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부칙조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1) 조세법 영역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신뢰보호원칙이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재 2002. 2. 28. 99헌바4; 헌재 2019. 8. 29. 2017헌바496; 헌재 2024. 5. 30. 2022헌바189등 참조).
  
  대법원도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 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2) 판단
  
  (가) 정부는 2017. 8. 2.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되고, 과열현상이 서울 전역, 수도권 및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며 투기 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되는 등의 주택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래, 2017. 11. 29. ‘주거복지로드맵’, 2018. 9. 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9. 4. 23. ‘2019년 주거종합계획’, 2019. 8. 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2019. 10. 1.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2019.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 2. 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20.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등 이와 관련된 주요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수차례 발표하였다.
  
  (나) 정부의 위와 같은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와 주택안정화 방안 실시 등으로 주택가격은 한동안 하락 안정세를 보였지만,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였고,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난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법인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법인의 아파트 매수나 갭 투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이에 정부는 2020. 6. 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수도권 규제 지역의 대폭 확대, 갭 투자 차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및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공제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법인에 대한 세제 보완 등이다.
  
  (라) 이후 정부는 2020. 7. 10. 위 2020. 6. 17.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보완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서민ㆍ실수요자의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인상을 포함한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 등이다. 중과조항은 위 2020. 7. 10.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입법 중 하나로서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인상을 그 내용으로 하며, 부칙조항은 정부의 위 보완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마) 살피건대, 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목표와 방향, ② 정부는 2017. 8. 2. 이후 수년에 걸쳐 주택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언론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온 점, ③ 정부의 2020. 6. 17.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과 같은 법인에 대한 세제 보완대책이 포함된 점, ④ 중과조항의 내용인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위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발표되어 왔던 일련의 주택정책 중 하나인 2020. 7. 10.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된 점, ⑤ 입법자는 중과조항의 적용여부를 위 보완대책 발표일인 2020. 7. 1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대책 발표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신뢰보호와 대책 발표 후 후속입법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중과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의 주택취득 증가로 위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 예방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위 기준이 자의적으로 설정되었다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보완대책 발표 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도 종전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뢰는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매매계약 등 당시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
  
  따라서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 제○○동 제○○호
  2.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 제□□동 제□□호
  3. 광주 서구 (주소 생략) △△ 제△△동 제△△호
  4. 광주 서구 (주소 생략) ▽▽ 제▽▽동 제▽▽호
【관련조항】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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