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도 도급공사 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천세 신고 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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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1. 주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하고 상호를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 2021.3.24.)하여 2021년 및 2022년에 분양하고 발생한 분양수입금액 OOO원(2021년 : OOO원, 2022년 :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3.10.16.~2023.11.2.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를 부인하라는 내용의 처분지시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2024.7.11. 청구인에게 2021ㆍ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사목의 `건설업`이란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관리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자금ㆍ시공ㆍ안전관리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청구인은 2018.9.2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9.12.1. 건설업으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22년까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원재료ㆍ인력비ㆍ리모델링 등의 대금을 부담하였으며, 토지 매수대금 및 건축비 일부를 청구인의 명의로 차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며 쟁점주택의 시공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발급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기술경력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을 직접 계획ㆍ감독하고 유지보수 및 보강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축 및 시공을 진행한 업무일수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433일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일부 원자재를 매입하여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고, 건축사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서를 수령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쟁점주택의 건설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B에게, 그 외 토목공사, 타일공사, 기계설비 공사, 방수공사 등은 각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단계별 공사 진행을 총괄하였다. 분야별 도급 내역은 설계용역ㆍ건축허가ㆍ철거공사ㆍ건축공사ㆍ설비공사ㆍ공사감리ㆍ폐기물처리 등 환경시설공사 등이며,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용역관리계약을 맺어 작업 현장을 감독하였고, 공사 및 해체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철거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소지자인 C와 그 배우자 D으로부터 현장자재 구입 경로와 공사 진행과정 등을 자문받았고, 시설물의 진행률과 완성도를 수시로 감독하며 유지ㆍ보수할 수 있도록 쟁점주택의 공사현장에 C를 건설사업관리자로 고용하여 매일 공사진행 과정을 보고받았음이 주간공정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채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현장책임자인 E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의 시공을 전체적으로 책임ㆍ관리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 건설공사에 필요한 설계, 골조, 설비 등 분야별 시공과 직접 관련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현장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인적 설비와 임차한 사업장 및 원자재 매입 등의 물적 설비를 사용하여 쟁점주택 신축의 전 공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이 시공사에게 도급하여 시공한 것은 총 OOO원으로 총 공사대금(OOO원)의 약 48%인데, 이는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각 수급자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B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은 OOO원으로 총 공사대금의 약 38%에 해당하며, 그 외 나머지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분야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시공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인 건설업(제1호 사목)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분양ㆍ판매한 것은 한국표준분류산업에 따라 `부동산업`으로 분류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쟁점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그 건설업자는 등록된 건설업자이어야 함에도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B을 시공자로 하여 쟁점주택을 건설하게 한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개요에 따르면, 건설업의 주체에 대하여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ㆍ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할 인적ㆍ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은 당해 중소기업이 직접 시공한 공사의 비중과 전체 공정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자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8843 판결 참조),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B이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토목공사부터 건물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사를 ㈜B에 일괄도급하여 쟁점주택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ㆍ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공사비 중 설계비와 감리비는 당연히 건축주가 부담할 비용이며, 이를 제외한 기타공사비는 마무리 공사 및 시설물설치 공사 등에 관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쟁점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그 건설업자는 등록된 건설업자이어야 함에도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B을 시공자로 하여 쟁점주택을 건설하게 한 것임이 집합건축물대장, (세금)계산서 등에 확인되고 그 도급금액도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볼 때 시공자 ㈜B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관리한 것이지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쟁점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이기에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업이 아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배제대상인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적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사업을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ㆍ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위 사업을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이 토지 매입 및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및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총공사비용 중 시공비 비중은 아래 <표2>ㆍ<표3>과 같고,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원천세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표3> 당기총공사비용 중 시공비 비중 등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B에 도급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각 건설공사별로 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은 공사별 도급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3)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코드를 451102(종합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에 해당하는바, 해당 업종코드의 적용범위 및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도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의 하나로 건설업을 열거하면서,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을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도급ㆍ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ㆍ임대ㆍ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닌 ㈜B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며, 청구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도 쟁점주택 신축공사 외에는 별다른 공사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상 총 공사비용(OOO원, 건설용지비 제외) 대비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공사비용(OOO원, ㈜B의 시공비 OOO원 제외)의 비중(24.79%)이 낮고, 청구인이 시공비 외 지출한 공사비용 대부분은 설계비, 감리비, 전기공사, 배수설비공사 등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청구인이 직접 건설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상 시공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공사비가 약 OOO원 소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공사에 대한 상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도급공사 내역 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천세 신고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B에게 도급 등을 주어 신축된 쟁점주택을 분양ㆍ판매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3)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ㆍ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ㆍ관리활동(74300)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08000)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ㆍ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ㆍ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라. 건축 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분류하나, 건축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나. 단기적인 숙박시설 운영 "551 : 숙박업"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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