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법인 설립은 종전 개인사업장이 법인형태로 전환된 것에 불과함(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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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6.10. 강원특별자치도 OOO에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현재 대표이사는 A이다)로, 2020.12.24. 사업장을 강원특별자치도 OOO로 변경하고, 2021.4.13. 주업종을 빵류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100% 세액감면, 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A가 2017.4.10. 강원특별자치도 OOO에서 개업한 ""B""(폐업일은 2021.6.1.이고, 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한 경우 등 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4.11.7.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6.10. 쟁점사업체와는 전혀 다른 OOO빵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창업하였다. A는 2017년 B이라는 카페인 쟁점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OOO빵의 주원료인 OOO의 품종을 개발하여 빵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포장방식을 개발하고, 빵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빵류 제조업(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 10712)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쟁점사업체는 커피전문점(비알콜 음료점업의 업종코드 : 56221)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체의 주된 업종은 완전히 다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사업체에서 OOO빵을 주로 만들어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과점(기타 간이음식점업의 업종코드 : 56191)으로 그 업종이 상이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의 주매출을 OOO빵 판매라고 보았으나, 대부분의 매출은 커피와 음료수이고, OOO를 주원료로 하는 OOO쉐이크 판매도 상당하며, OOO매입액 또한 크지 않다. (2) 청구법인은 OOO빵 제조업이 주된 업종인 법인으로 매출액은 <표1>과 같이 OOO빵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청구법인은 2020년도 OOO빵 제조를 위하여 다수의 특허출원, 상표등록 및 디자인등록을 하는 등 사업준비를 하였고, 2021년 이후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 것이다. <표1>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구분 OOO 2021년 이후 발생하는 기타업 매출액의 경우 쟁점사업체 및 동일 유형의 카페 2곳(2022.8.9. C, D 인수)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카페업(비알콜 음료점업 또는 기타간이음식점업) 관련 매출이다. 청구법인은 제조업 매출과 카페업 매출을 구분기장하고 있고,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쟁점감면을 적용하였으므로 쟁점사업체 등의 카페 인수가 쟁점감면 적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3) 쟁점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2020년도∼2021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2021.6.30.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20년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 OOO원 중 쟁점사업체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서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2> 쟁점사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OOO (4) 쟁점사업체의 폐업신고 사유에 법인전환이라고 표기한 것은 단순 오류에 불과하다. 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동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의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가 폐업하기 이전에 이미 설립되어 OOO빵을 제조하고 있었다. 폐업신고에 표기를 잘못하였다고 법인전환이 될 수는 없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제 청구법인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하였고, 본점 소재지를 서류상 이전하지 않았을 뿐이다. 본점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장소는 카페만 할 수 있는 건물로,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다른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1년 7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인증을 취득하였고, 2021년 기준 신규 고용인원을 약 70명여명 늘리고, 지급까지 약 12종의 OOO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고용창출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카페업은 OOO빵을 판매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 카페업을 매입하여 업종을 추가한 것이라고 하나, 쟁점사업체 역시 매입한 OOO로 OOO빵을 제조하고 카페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체의 업종은 동일하다. 각종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나타나는 소개글과 사진을 보면 쟁점사업체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미 OOO빵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체이든 청구법인이든 주 매출 품목은 OOO빵이란 걸 알 수 있다. 즉, OOO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직접소비하지 않고 제조ㆍ가공을 거쳐 OOO빵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사업체의 업종이 제조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쟁점사업체를 영위할 당시 2019년~2020년 OOO빵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자,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특허권 및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였다. 특허 출원 행위만 봐도 쟁점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OOO빵이 주 매출품목이란 걸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와는 다른 OOO빵을 제조하는 새로운 법인을 창업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시 쟁점사업체의 OOO매입에 따른 OOO 소비내역을 전혀 소명하지 않았으며, 주판매품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품목별 매출내역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과세연도별(2019년 제1기~202년 제2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에 대해서도 세부 근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OOO빵을 소개하는 블로그(2020년 OOO)상 쟁점사업체의 메뉴판에는 OOO쉐이크라는 메뉴는 없다. 2020년 매출 대비 OOO매입이 적다고 하나, 2020년 매입에는 OOO매입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남편(E)이 대표로 있는 F법인으로부터 OOO빵 매입액(OOO원)이 있었다. 2020년 매입세금계산서상 OOO빵 매입은 45%OOO이고, 매입계산서상 OOO 매입은 53.3%OOO이다. OOO 관련 매입만 보아도 OOO빵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최소 50%이상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OOO빵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2020.6.3. 설립되었고, 쟁점사업체는 2021.5.31. 폐업하였다.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우선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쟁점사업체 폐업신고 및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인설립 후 쟁점사업체를 폐업신고하였으므로 폐업신고서의 사유를 법인전환으로 표기한 것은 실수가 아닌 정확한 폐업사유이다.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조회에 따르면 쟁점사업체의 최종 결제년월은 2021년 2월(현금영수증 2021.2.3.)이고, 청구법인의 최초 결제년월은 2021년 1월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20 사업연도 최초 매출일은 2020.12.31.(도매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이다. (4) 쟁점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련 없이 각각 2020년~2021년에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0.12.24. 개인사업체의 소재지와 동일한 강원특별자치도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이후로 개인사업자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체와 청구법인은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최초사업자 등록 시, 현재 소재지인 OOO로 등록을 하지 않고 A의 주소지로 등록하였는데, OOO에는 쟁점사업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거나 혹은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A의 주소지로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법인등기부등본 본점 이전의 사유로 2020.12.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이 본점사무실로 사용한 장소는 다른 소재지(OOO)라고 주장하지만,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했을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위 소재지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인사업자의 집기 비품 등 제3자에게 처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사업개시 연도 즈음에 집기 비품 등 구입 내역이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은 자연스럽게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를 인수하였다고 하나 2020.1.1.∼2021.12.31. 쟁점사업체와 청구법인 사이에 카페 인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내역이 없고, 신고내용 확인시에도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또한 쟁점사업체를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사업체를 인수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청구법인의 OOO빵과 관련한 특허권의 등록일은 2021.12.29.이고(최종권리자는 A, 배우자 E 및 청구법인), 디자인 등록일은 2020.11.27.이다.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2022.1.10. 최초 인정되었으나, OOO 지도를 보면 공실이고,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이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기존 쟁점사업체와 다른 OOO빵을 개발하여 판매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벤처기업인증은 창업여부와 관련이 없고, 고용인원의 증가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사업 규모의 확장으로 인한 것뿐이지 창업의 효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3>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체의 개업 및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체는 2017.4.10. ""B""이라는 상호로 강원특별자치도 OOO에서 개업한 개인사업장으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1.5.31.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하였다. (나) 쟁점사업체는 사업자등록한 업종과 달리 아래와 같이 카페로 운영되고 있었고, 2019년∼2021년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체는 현황은 <별지>와 같고, 2021년 쟁점사업체의 폐업일 전후에도 동일하게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체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재무상황은 <표3>, <표4>와 같고, 2020년 품목별 매출세부내역은 <표5>와 같다. <표3> 쟁점사업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표4> 연도별 매출액 등의 재무상황 OOO <표5> 2020년 품목별 매출내역 OOO 한편, 쟁점사업체의 주요 매출처는 카페에 오는 고객이고, 주요 매입처는 폐업 후 기간이 경과하여 장부를 통한 확인이 불가하다며 그 내역은 제시되지 않았다. (라) 쟁점사업체의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기간동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의 매입가액 및 OOO매입액(전자세금계산서상 품목명이 OOO인 공급가액 합계)의 비율은 <표6>과 같다. <표6>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OOO매입 비율 OOO (2) 청구법인 설립 및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6.10. 강원특별자치도 OOO에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이후 사업자변경내용은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 사업자 세적변경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OOO (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의 회사소개 내역은 아래와 같고, 현재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도 OOO빵을 판매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OOO 카페 B 오픈"", ""청구법인 설립""의 내용을 소개하며 청구법인 스스로 개인사업자 개업 이후 법인설립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 홈페이지 내용> OOO (라) 청구법인의 연도별 재무상황 및 매출액의 구분내역은 각 <표9> 및 <표10>과 같고, 제조업 매출과 구분되는 기타업 매출은 쟁점사업체, 2022.8.9. 개설한 C 및 D의 카페 매출이라는 주장이다. <표9>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등 OOO <표10>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구분 OOO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년도 매출처 및 매입처는 아래와 같고, 2021∼2023년 주요매출처 및 매입처의 내용은 아래 <표11> 및 <표12>와 같으며, 그 외에도 청구법인은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OOO빵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OOO <표12>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 OOO (바) 청구법인은 제조업과 기타업을 구분기장하고 있고, 제조업 소득에 대해서만 쟁점감면을 적용하여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며, 감면을 적용한 금액은 <표13>과 같다. <표13> 청구법인의 쟁점감면 적용내역 OOO (사)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를 쟁점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두었을 뿐, 해당 장소는 카페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실제 아래 <표14>와 같이 다른 장소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며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100% 위탁하여 OOO빵을 제조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표1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본점 소재지 OOO (아) 청구법인은 고용인원을 늘려서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였다며 인원현황을 <표15>과 같이 제출하였고, 2025년 현재기준 사무실 29명, 오프라인매장 34명, 공장 27명, 연구소 1명, 합계 9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표15> 연도별 청구법인 인원현황 OOO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 업종의 분류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빵류 제조업""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연속성은 업종분류에만 국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며,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1904, 2022.4.28., 조심 2016지1234, 2017.1.2.,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와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창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0.6.10. 창업한 후 2020.12.24. 쟁점사업체와 동일한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동일 장소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점, 2021.5.31. 쟁점사업체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사업체는 폐업일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쟁점사업체를 운영할 당시에도 OOO빵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OOO빵 판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빵류 제조업을 추가한 후 온라인과 기업 등으로 확장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창출의 방식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빵을 100% 위탁하여 제조한다고 주장하며 제조활동 등에 사용되어야 할 설비 등의 구입내역을 제시한 바 없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사업체를 2021년 인수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수과정이나 인수된 자산 내역 등은 소명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사업체의 자산을 승계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당시와 유사한 방식의 제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홈페이지상에도 2017년 쟁점사업체의 오픈을 시작으로 2020년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사업체의 폐업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기존 개입사업자인 쟁점사업체를 유지하여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이고, 매출 증가에 따른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제조업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019년∼2021년 쟁점사업체 현황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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