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헌재2021헌바394, 2024.08.29 합헌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헌재

【당해사건】
  대법원 2021마7021 소송비용액확정
【주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카확38)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0라5061), 이어서 재항고하였으나 2022. 1.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7021).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0.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대법원 2021카기201).
  
  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2. 16.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보충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기준, 그에 대한 재량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채 사업자인 변호사가 수임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부가가치세를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3. 11. 27. 대법원규칙 제249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들 규칙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3. 11. 27. 대법원규칙 제249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 원으로 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아직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지급할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 규칙조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비율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심판대상 규칙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법원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6. 30. 2014헌바456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 규칙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5.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종합하면,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할 보수’ 부분이 불명확하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은 변호사보수 상환의 염려 때문에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하여금 법원에의 접근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패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패소에 따른 사실적ㆍ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68; 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심판대상 규칙조항에 대한 주장으로서 위 규칙조항들에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권법률인 심판대상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6. 12. 28. 2005헌바59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16. 6. 30. 2013헌바370등 결정, 2019. 11. 28. 2018헌바235등 결정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대상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위임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보수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위해 실제로 수행한 소송위임업무의 대가이어야 함이 분명하다. 나아가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변호사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대가까지 모두 변호사보수 범위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비로소 결정되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사실과 지급액수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고려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용계산서, 소송비용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0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보수 역시 소송비용이 되기 위한 전제로서 서면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해석된다.』
  
  (2) 위 선례의 취지에 따르면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할 보수’란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례의 판단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1. 5. 26. 2010헌바204; 헌재 2013. 7. 25. 2012헌바68; 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등;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소송실무에 있어 변호사 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한편,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의 경우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의 부담에 따르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나 응소 또는 상소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 달성에 실효적 수단이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이에 근거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를 구체적 소송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고, 같은 소송 유형이라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및 변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사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 또는 응소하려는 사람이 패소한 경우의 비용 부담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효적 권리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2) 위 선례의 결정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다르게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