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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5-12, 2025.06.04 일부인용
【제목】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 중 당초 합의 불이행에 따른 예상 손해를 넘는 손해는 개발지역 편입과 관련한 합의 내용대로 환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쟁점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환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환지계획에 따라 실제 취득하게 된 토지의 시가 상당액 및 현금청산금’을 뺀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토지의 대금이나 미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성격이지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은 쟁점환지합의에 따라 청구인들이 교부받아야 할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소된 면적의 토지청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일부인용)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A과 B*(이하 모두를  "청구인”이라 한다)은 C D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D동 108-3 외 9,475㎡)를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 면적 6,072.7㎡를 환지해 주는 조건(모두 준주거용지 환지)으로 C D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E개발(이하  "E개발”이라 한다)과 2009.7.6. 환지계획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하였다. * A의 배우자이고, 2011.9.28. 이혼
  
  나. 청구인은 E개발이 환지면적에 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2016가합*****)을 제기하여 2017.8.17. 일부승소 판결 선고를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소송(2017나****)에서 2018.7.19. 동일한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 소송(2018다****)에서 2019.3.14. 상대방 상고기각 판결 선고를 받음으로써,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 A의 손해배상금은 701,761,233원*1)이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법정이자금액”이라 한다)은 2016.2.22.부터 2018.7.19.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1) (A) 합의 환지면적에 감정가를 적용시 8,020,537,000원(3,696,1 × 2,170,000원)이나, 최종 환지면적에 대한 감정가와 현금정산액을 합산하면 7,318,775,767원으로 701,0761,233원의 차액이 발생함
  (B)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1,826,514,100원의 차액이 발생함
  
  다. 처분청은 쟁점판결 상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서면 확인 결과,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손해배상금 및 법정 이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손해배상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통해 반환한 금액과 변호사 비용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623,402,532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확정하여 2024.7.2. 청구인 A의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999,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청구인 B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41백만원을 경정 고지함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4.11.26. 기각결정을 받고, 2025.2.1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먼저 당사자들 주장에 앞서 환지 용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환지에 관련된 용어>
  
  ⓐ 환지 : 구획정리 등에서 종전 토지에 대하여 개발된 토지를 지정해 주는 것
  ⓑ 감보율 : 구획정리 등에서 도로 등에 편입되거나 공사비 등에 충당되는 비율
  ⓒ 권리면적 : 구획정리 및 개발 전 토지 면적 × (1-감보율). 즉 환지 등을 받아야 할 면적
  ⓓ 청산금 : 권리면적 보다 환지 받은 면적이 적거나 많을 경우 그 부분을 현금으로 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환지를 적게 받은 경우는 수령한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며, 환지를 권리면적 보다 많이 받은 경우, 과다 면적분은 취득에 해당함
  
  2. 청구 주장
  
  가. 환지계획 합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토지대금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산출근거 등이 기입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으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 받은 이자”의 규정 적용하여 위 금액 701,761,233원에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하고 변호사비 등과 관련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325,999,800원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위 기타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제8항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 "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판결은 당초 청구인 등과 E개발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 A, B 합계 6,027.7㎡가 환지 되었어야 하나, 실제 환지 면적은 5,906.6㎡로 166.1㎡만큼 합의 내용을 위반하여 환지면적이 감소하였고, 감소된 면적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토지대금(환지청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손해배상금이 아닌 환지청산금이며, 환지청산금은 판례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4) 대법원은  "환지처분이 일단 적법하게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 전에는 그 토지 부분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1명에 대한 환지계획이라도 이것이 취소되면 전체 환지계획에 영향이 미치는 환지계획의 특성상 환지처분으로 환지계획이 확정된 이상 그 이후로는 환지계획이나 환지처분을 다툴 수 없고 청산금에 대한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소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여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5)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 중 당초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넘는 손해는 개발지역 편입과 관련한 합의 내용대로 환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 701,861,233원에 대한 법정이자금액이나, 이 금액도 합의 관련 E개발의 10억 대여금에 대한 소송으로 지급한 이자상당액과 변호사 비용 등에 못 미치므로 기타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임을 가정할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C D2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사용ㆍ수익한 날이 속하는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1) 정상적인 환지(도시개발법상 환지)의 경우에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로 보는 것이 맞지만
  
  2) 본 건의 경우는 환지계획 합의가 불이행되어 조합에 2차례의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건으로, 환지와 민사소송이 겹쳐 있어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과 유사한 성격*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볼 수 있는 근거
  
  a)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익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b) 구체적 근거
  
  ① 환지합의 계약일부터 최종 잔금수령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2016년부터 2018년 말경)
  
  ② 계약금 외 대금(청산금, 손해배상금)을 2회 이상 분할 수령함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C D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용ㆍ수익한 날이 속하는 2016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근거로 ① 쟁점판결문 20쪽에서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의 효과가 발생한 2016.1.26. 무렵 이 사건 합의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피고 E개발개발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6.1.26. 무렵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에서 정한 다른 환지처분이 공고될 것이 거의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며』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거절이 명확해진 2016.1.26.을 기준으로 원고 A의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② D2지구 도시개발조합 공고 제2016호-01호【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서「도시개발법」제37조에 의한 사용ㆍ수익 정지일을 2016.2.11.로 정하였으며
  
  ③ D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건축물 대장 상 공사시공자인 G중공업㈜의 공사착공일(사용ㆍ수익한 날)이 2016.5.9.로 나타난다.
  
  ④ D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청구인 A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2016년 9월말 경 폐업하였고 처분청에서 폐업 신고는 2016.12.31.이므로 적어도 2016년 경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라는 근거를 들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1.26.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의해 토지와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로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는 종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시행사의 환지합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승소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공고 이후 그 환지계획 내용에 따라 환지 및 청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초 지급받은 토지와 현금청산금과는 별도로 소송 판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법정이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써 공제하면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용은 법정이자금액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이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해당비용이 손해배상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면서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한 사실이 있다.
  
  나. 이 건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가정할 경우, 그 귀속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속하는 2022년이다.
  
  1) 만약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으로 가정해 볼 때,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라고 주장하는 환지처분의 공고일 2016.1.26.은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을 말한다.
  
  2) 그러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당시에는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리라고 예측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에 이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지처분 공고일*(2022.7.14.)이 속하는 2022년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C D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C시 공고 제2022-2415호)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환지계획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2022.7.4.)이 아닌 사용수익일(2016.2.11.)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3-1) 소득세법 2019년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4)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5)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7)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8)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환지 전에 소유한 토지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E개발 간 도시개발 합의서(쟁점합의서)
  
  [합의서]
  
  F도 C시 D동 000-15번지 외 7필지의 토지 및 위 지번상의 건물(K골프장)지분 및 단독소유자 A(이하  "갑”이라함)과 도시개발사업시행대행(예정)자인 E개발 주식회사(이하  "을”이라함)는 위 토지를 포함하여 C시 D동 90번지 일원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
  
  아 래 -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F도 C시 D동 115-15번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갑”은 본 사업의 토지소유자로,  "을”은 본 사업의 사업시행대행(예정)자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계획)
  
  1. 환지계산방식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필지의 특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2. 환지의 위치와 면적
  
  ① 환지의 위치는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재 쌍용정비소 부지에는 2008년 11월 주민공람된 주유소용지가 배치되지 않기로 한다.
  
  ③ 본 사업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다른부지(환지)로 옮겨야 할 경우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3. 토지부담율
  
  1)  "갑”과  "을”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부담률(감보)의 기준은 최대 40%로 정하기로 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부담율(감보)이 정해질 경우 확정키로 한다. 단 현재 JJ 정비소가 있는 잡종지에 한하여 토지부담율의 최대한도는 30%로 하기로 한다.
  
  2) 단, 토지부담률이 30% 이내일 때는 그대로  "갑”에게 확정한다.
  
  3)  "을”은  "갑”에게 준주거용지를 환지하기로 한다.
  
  4. 토지 등의 평가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기로 한다.
  
  또한 지장물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 또한 위의 토지의 평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 평가하기로 한다.
  
  5. 기타
  
  본 사항 이외의 환지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적용키로 한다.
  
  (중 략)
  
  제5조 (대여금)
  
  1. 위의 사항에 대한 약속이행을 위해서 정안씨앤디㈜는 일십억원을  "갑”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기로 한다.
  
  2.  "갑”은 본조 1항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소유부지에 대여금 전액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한다.
  
  3. 대여금 지급 방법은 본 합의서 체결 시  "을”은  "갑”에게 일금일십억원(1,000,000,000원)을 지급 하기로 한다.
  
  4. 대여금 변제시기는 환지계획인가일까지 하기로 한다.  "갑”은 변제가 지체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갑”이 6개월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을”이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 략)
  
  ※ 기 지급된 2008.12.17. 일금 오억원 2009.3.18. 일금 오억원은 반환한 것으로 한다.
  
  2009년 7월 6일
  
  3) 청구인의 2차례에 걸친 환지계획 공람의견서 제출(합의 불발)
  
  가) 청구인은 2015.4.29. D2지구 도시개발조합에 환지계획 공람의견서(1차)를 제출하였고 그 처리(결과) 내역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차 공람 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2015.6.3. C D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환지계획 공람의견서를 제출(붙임1 참조)하였고, 그 처리결과를 서면답변이 없이 공갈성 구두 답변(『마음대로 해 볼 테면 해 봐라』)만 있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4)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내용 검토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7나***** 손해배상(기), 2018.7.19. 선고)
  
  (1)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주문은 아래와 같다.
  
  [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 E개발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701,761,233원, 원고 B에게 1,816,51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2.24.부터 2018.7.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E개발개발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합의서의 법적 구속력과 손해배상의무 존부
  
  쟁점합의서의 문언상 당사자인 A과 E개발의 구체적인 의무와 권리를 정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 A이 받을 수 있는 환지의 토지부담률과 용도(준주거용지)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쟁점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E개발은 쟁점환지계획에 더하여 쟁점합의에 따라 A, B에게 약정한 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의 준주거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인바, E개발이 쟁점합의에 반하여 A 등에게 약정한 면적의 준주거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E개발은 A, B에게 그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E개발은 쟁점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A 등이 쟁점합의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은 ⓐ ‘A, B이 쟁점합의에 따른 환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서 ⓑ ‘A 등이 쟁점환지계획에 따라 실제 취득하게 된 토지의 시가 상당액 및 현금청산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쟁점합의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
  
  
  
  쟁점사업구역 내 준주거용지의 평균 토지 단가는 2,170,000원*2)/㎡(감정인의 감정결과)이므로, 위 환지면적에 위 토지단가를 곱하면 A, B이 쟁점합의에 따라 각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 A은 8,020,537,000원(3,691.1㎡×@2,170,000원/㎡), 청구인 B은 5,157,222,000원(2,376.6㎡×@2,170,000원/㎡)
  *2) 1심 법원은 손해배상 산정 시 평균 토지단가를 2,230,000원/㎡으로 산정함
  
  ⓑ 쟁점환지계획에 따라 실제 취득하게 된 토지의 시가 상당액 및 현금청산액
  
  
  *3) 현금청산을 하게 된 이유는 환지 예정지의 시가가 종전 토지의 시가에 23%의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산정한 권리지수보다 부족하므로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을 실시함
  
  따라서 쟁점합의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거나 이행거절이 명확해진 2016.1.26.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 A의 손해액은 701,761,233원(= 8,020,537,000원-7,318,775,767원), B의 손해액은 1,826,514,100원(= 5,157,222,000원-3,330,707,900원)이다.
  
  5)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내용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CD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는 2015.7.14. 쟁점환지계획에 대해 찬성 의결을 하였고, 위 조합의 대의원회 역시 2015.8.21. 쟁점환지계획 승인 의결을 하였으며, 조합은 2015.12.17. C시장의 인가를 받아 2016.1.11. 쟁점환지계획을 기초로 한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고, 9항은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ㆍ수익 정지일은 2016년 2월 11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 A과 B은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지 전 토지”의 사용수익 시기
  
  청구인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면 그 양도시기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C D2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적어도 2016년에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양도시기는 2016년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판결문 상에 사용ㆍ수익일(2016.1.26.)
  
  ①『…, 이 사건 환지계획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발생한 2016.1.26.에는 원고 A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피고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피고 E개발이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2016.1.26. 무렵에는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처분 내용대로 환지처분이 이루어질 것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16쪽 참조』
  
  ②『…,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의 효과가 발생한 2016.1.26. 무렵 이 사건 합의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피고 E개발개발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20쪽 참조』
  
  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문 상 사용ㆍ수익일(2016.2.11.)(라.항 참고)
  
  다) 건축물 대장 상 D2지구 도시개발 내 아파트 공사 착공일(2016.5.9.)
  
  
  
  라) 청구인 A의 폐업신고(2016.12.31.)
  
  청구인은 C시 D동 107-25 번지에서 1997.3.10.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2016.12.31. 폐업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7) 청구인의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 양도현황
  
  
  
  8)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인 손해배상액 검토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범위, 즉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판결문 상 손해배상액의 범위
  
  쟁점합의에 따른 환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서 쟁점환지계획에 따라 실제 취득하게 된 토지의 시가 상당액 및 현금청산금’을 뺀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 금전은 확인되지 않는다.
  
  9)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서면확인 내용
  
  
  
  10)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의서에서 2019년 청구인 A, B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서울고등법원 2017나****(대법원 상고기각 2019.3.14.) 판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기타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과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판결에 따라 계약의 위약이 아닌 환지 부족분의 토지 청산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①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 중 당초 합의 불이행에 따른 예상 손해를 넘는 손해는 개발지역 편입과 관련한 합의 내용대로 환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② 쟁점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환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환지계획에 따라 실제 취득하게 된 토지의 시가 상당액 및 현금청산금’을 뺀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토지의 대금이나 미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성격이지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③ 따라서 손해배상금은 쟁점환지합의에 따라 청구인들이 교부받아야 할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소된 면적의 토지청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판결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2022년)이 아닌 사용수익일(2016.2.11.)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은 양도의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호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제9호는「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과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의 양도시기를 사용수익일(2016.2.1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들은 쟁점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아 2차례의 의견제출과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환지와 민사소송의 법률관계가 혼합되어 최종 잔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청산금과 손해배상금 등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령하였으므로 그 실질은 소득세법 상 장기할부조건과 유사한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② 환지처분의 공고일(2022.7.4.) 이전에 환지 전 토지 일부가 2017년, 2018년, 2022년에 일부 양도된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감소되었는 바, 그 감소된 부분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로 보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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