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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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심사청구 |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4.2.5. 주소지인 A시 B구에서 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업을 영위하였으며, 2024.4.4. A시 D구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였으며, 2024.9.24. 홈택스를 통하여 폐업신고 하였다. 나.청구인은 2024.7.15. 모바일WEB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118,745,000원, 납부세액을 211,846,5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처분청은 2024.9.4.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213,710,746원(납부지연가산세 1,864,249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2024.9.30.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신고분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24.10.11. 각하결정되었고, 국세청장은 2024.11.18. 동일한 사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다. 마.청구인은 2024.10.31.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1.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자는 성명불상의 사기꾼이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으나 실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을 가져간 자는 성명불상의 사기꾼이다. 청구인이 성명불상자를 사기,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그동안 경위 1)청구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축구선수로 활동했으나, 가정형편으로 중도에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E시에서 브로크 공장 일도 하시고, 양식장 일도 하셨으며 어머니는 식품제조공장에서 일을 하셨으나, 일당이 너무 적어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축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A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는 F시에서 다녔다. 대학은 E-스포츠학과에 진학하였으나 가정형편상 중퇴하였다. 2)게임에 소질이 있어, 20살에 G라는 게임의 프로게이머가 되었다. 군대 제대 후에 전문기술이 없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 광양에서 휴대폰 판매, 공장, 조선소 시설관리 등을 전전했다. A시로 와 월세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40만원 반지하에서 살았다. 2018년부터 H에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못해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다. 3)2020년 10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 가)당시 나이 30세임에도 어머니에게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걱정만 끼쳐 드린 것이 마음에 걸렸다.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서 근처에 방을 얻느라 은행 대출을 받았다. 어머니는 항암치료 효과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나)당시 너무 큰 충격이었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졌다. 평생 힘든 일만 하신 어머니 생각만 하면 자식으로서 너무 괴로웠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 게임하는 동안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게임에 빠졌다. 빚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게임을 멈추지 못했다. 다)이제는 어머니 음성이 녹음된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어서 가끔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조금 위안을 삼고 있다. 4)H도 그만 두었다. H는 일한 만큼 버는 시급제라서 한때는 월 300만원도 벌었으나, 아이들 수가 점점 줄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었다. 모자란 생활비는 여기 저기 대출을 받아썼다. 카드값 등 빚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2023년 12월, 아이들 게임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다. 5)단단히 각오하고 새 출발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가)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렇게 살다 가는 평생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할 것 같았다. 안 되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당시에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전혀 몰라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물류센터 일용직도 해보고, 경비 등을 하였으나, 그런데도 매월 대출상환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다)돈을 더 벌기 위해 택배기사를 열심히 하면 괜찮다고 해서 해보려고 하니, 차량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6)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만 구한다는 말에 넘어갔다. 가)인터넷에 취업사기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름 조심했다. 네이버 밴드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조금만 허황되거나 현실성 없는 글은 보지도 않았다. 나)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만을 구한다는 말에 넘어갔다. 텔레그램 주소가 있어 연락했다. 차비를 준다고 K시로 오라고 했다. 다)자기는 건축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데 고정거래처가 많다고 하면서, 세금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쪼개서 관리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인터넷 광고로 신규 채용한 2명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큰 손해를 봤다며 그 이후로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하였다. 서로 믿고 사업을 하게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다)사기꾼이 하는 말이 "그동안 구인광고 올리면, 보험 판매 등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오랜만에 머리 잘 돌아가는 젊은 친구가 왔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면 회사 관리자로 키우겠다고 하였다. 7)지역마다 거래처가 많아 똑똑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이 사람을 따르기로 했다. 가)자기는 바지사장이고 전국에 발이 넓은 회장이 있는데, 회장은 자식들과 연을 끊고, 자기를 양자로 삼았다고 하였다. 주로 건축자재 도매를 하는데 거래가 억 단위라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열심히 하면 내년에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8)저에게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오는 것을 알고는 현금으로 200만을 주었다. 카드대금 등에 독촉을 받다보니 저도 모르게 이 사람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생각하면, 뭐에 홀린 것처럼 당연히 의심해야 할 사항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9)K세무서에 함께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제 명의 네이버 아이디로 A시의 사무실을 계약하고, 관할세무서를 D세무서로 등록하였다. 당분간 K시에 있어야 한다고 모텔을 잡아 주었다. 자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해 항상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10)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10% 수수료를 받았다. 1일 인출한도가 600만원이라서 다른 계좌까지 이용하였다. 가)첫 번째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보여준다며 직접 현금을 인출하였다. 저에게는 수시로 몇십만원씩 현금을 주며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관리자로 채용될 거라고 하였다. 그의 말에 조금도 의심할 생각을 못했다. 나)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례이다. **로부터 2024.6.21. 16,863,000원을 입금받아 2024.6.21. 15,330,000원을 되돌려 주고 수수료 1,530,000원을 증권계좌로 이체해서 현금으로 가져갔다. 11)2024년 4월초, M시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월세방을 얻어 주었다. 믿을 만한 관리자 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N를 소개시켜 주었다. 가)P대학 근처에 월세방을 얻어주었다. 당시에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태라서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했다. H에서 함께 근무한 N를 소개시켜 주었다. 나)N는 **역 근처에 산다고 집 근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였다. N에게 한도계좌 확인, 한도계좌 해제, 사업자등록 등을 시켰는데 제대로 못하고 어리숙하다고 관리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12)D세무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다. 이후로는 제 명의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 가)D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매출처, 매입처와의 계약서, 통장내역 등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나)사기꾼은 "홈텍스 사업자 ID를 따로 만들었는데 왜 너에게 전화가 갔는지 모르겠다 "고 하였다. 며칠 후에는 세무사를 통해 해결했다고 하였다. 이후로는 D세무서 사업자등록으로는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13)관리자로 올리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복구하여 회사에 해꼬지를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휴대폰을 가져갔다. 가)당초 2025년 초에 관리자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일을 잘한다며, 이번 추석이 지나면 관리자로 임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종전 청구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복구해서 차후에 회사에 해꼬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져갔다. 그리고 청구인에게는 N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서 사용하라고 하였다. 나)처음 사기꾼에게 핸드폰(010-****-****) 개통해 주었는데, 7월에 또 한 대의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하여, 뒷 번호를 같게 해서 010-****-**** 개통하여 주었다. 14)관리자는 흠이 없어야 한다며, 채권이 추심업체로 넘어가면 한번에 쇼부를 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관리자로 올리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니, 앞으로는 제 사업자등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N 명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리자가 채무가 있으면 신경쓰으므로 채권이 추심업체로 넘어가면 한번에 쇼부를 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15)현금 1억원 이상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2024.7.23. 큰 거래가 있다며, A시에 있는 N까지 M시로 오라고 했다. 3번에 걸쳐 현금을 1억원 이상 인출하여 가져갔다. 16)2024.9.4. Q시에 아파트를 구해준다고 알아보라고 하였다. 2024.9.14. 벌초 중이라고 전화를 끊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다. 8월은 휴가철이라고 거래가 없다고 하였으며, 제 휴대폰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면 업체에 맡겼으니 조만간 되돌려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Q시에 아파트를 구해준다고 알아보라고 하였다. 2024.9.14. 전화하니 벌초 중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17)추석에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가 담긴 휴대폰이 있어 홈택스에 접속해보니 2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기당했음을 알았다. 가)추석 연휴기간 계속 전화를 안받아 문뜩 의심들었다. 마침 어머니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에 보관 중인 핸드폰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니, 약 2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었다. 나)사기꾼이 개설한 네이버 아이디로 확인해 보니, 네이버카페에서 매입자료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다)2024.9.26. 현재도 N 명의 핸드폰으로 네이버 밴드에서 매입자료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다.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법 1)피해자 명의 핸드폰을 사용함으로써 추적할 수 없게 하였다. 청구인 명의 명의 핸드폰과 N 명의 핸드폰로 홈택스 접속하여 허위계산서 발행하였다. 홈택스에는 청구인과 N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허위세금계산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추적이 어렵게 하였다. 3)네이버 밴드(건축.인테리어 등)에서 매수자를 속여서 모집하고 있다. 무자료 거래를 하다 보니, 매입이 여유가 있다며 매입세금계산서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다. 연락처는 청구인 또는 N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 놓았다. 4)관할세무서에서 눈치를 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업자로는 더 이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라.결어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다. 전 직장 동료 N를 끌어 들여 큰 피해를 입혔다. 사기꾼이 다른 사람 명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현재 사용 중인 핸드폰 위치를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 마.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허위세금계산서발급은 중대범죄이다. 탈세제보도 하고 특사경 단속신청서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탈세범 단속을 포기했다. 2)수사기관에서 ‘사기방조’로 송치하였다. 청구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면 사기방조가 아니라 사기공범으로 송치되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처음부터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사기방조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성실하게 진실을 밝힐 것이다. 3.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은 2024.2.5. K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사업장소재지를 집주소 A시 B구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청구인은 2024.4.4. K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A시 D구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였다. 다.쟁점사업장은 자료상 혐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되어 2024.7. 2.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와 거래증빙을 요청하였던 바, 1)청구인은 지인이 소유하는 건축자재 등을 매출처에게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래증빙은 2024.7.4.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전화 등으로도 연락되지 않았다. 2)청구인의 사업장은 2024.7.15. 전자세금계산서 운영지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반 혐의로 조사과 조사의뢰 되었고 현재 미착수 중인 사업장이다. 라.청구인은 2024.7.15. 모바일WEB를 통하여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 2,118,745,000원, 납부세액 211,845,500원으로 신고ㆍ 무납부하여 당연경정고지되었으며 2024.9.24. 홈택스(모바일포함)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위와 같이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분증과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소재지 정정신고를 하였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바.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따라 거래를 확인코자 연락을 하였을 시에도 본인이 직접 사업형태를 설명하고 거래증빙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1)그러나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무납부 고지서 수령 후에는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고 성명불상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2)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3)청구인은 자신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면 실질 귀속되는 자를 밝히면서 주장하여야 하므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만 할 뿐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사업자에 대한 특정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즉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청구인이 성명불상자를 사기,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하므로 경찰서의 조사결과로 실행위자가 확인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요청 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여부를 경정 및 처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특사경의 직무유기는 심사청구에서 다루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수사기관에서 청구인을 사기공범이 아닌 사기방조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사실이 실제 납세자를 판단해 주는 결정이 아니므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실제 납세자가 결정된다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진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과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사실관계 1)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등 가)청구인은 2024.2.5. K세무서를 방문하여 업종을 **업, 개업 일자를 2024.1.10., 사업장을 청구인의 주소지인 A시 B구로 자필로 기재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청구인은 2024.4.4. K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장을 공유오피스 사무실인 A시 D구, 면적 3.3㎡, 임대차 계약기간 2024.4.4.부터 2025.4.3.까지, 월세 180,000원(공급가액)으로 자필로 기재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하였다. 다)청구인은 2024.9.24. 홈택스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표 생략) 라)쟁점사업장은 2024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건축자재, 화장품, 페인트자재, 광고대행비 등의 품목명으로 매출처 28곳에 81건, 2,118,745,000원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2)처분청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 가)청구인은 2024.7.15. 모바일WEB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118,745,000원, 납부세액을 211,846,5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24.9.4.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213,710,749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4.9.30. R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2024.10.15.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다. 다)R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은 신고분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24.10.11. 및 2024.11.18. 각각 각하결정하였다. 3)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거부통지 가)청구인은 2024.10.31.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 별도로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이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며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2024.12.31. 다음과 같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만 할 뿐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경정청구 거부처리), 다만, 이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혐의로 검토되었으며 조사에 따라 처분이 있을 예정입니다. 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가)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 5개의 거래내역과 핸드폰 2개의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1)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수인이 계좌 이체 하면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청구인의 다른 계좌 등으로 재이체하는 등 청구인 계좌간 이체거래가 반복되고 있다. (2) 청구인 명의 핸드폰 2대는 모두 선불폰 으로서 K시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S경찰청장의 2024.12.20. 「심의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11.21.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각하처리되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수사심의신청 사건에 대해 2024년 제**차 R경찰청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청인의 진정 내용(사업자 명의 대여에 의한 부가 가치세 부과)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경찰수사사건심의등에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각하결정하였습니다. 다)청구인이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제출한 R경찰서장의 2025.4.14.의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송치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8.16.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기방조’로 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판단 1)관련 법리 (1)「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41.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명의대여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과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명의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전을 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도 신분증을 첨부하여 본인 명의로 서명날인하였고, 폐업 신고 또한 본인인증이 필요한 홈택스를 통하여 접수하였다. (2)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성명불상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사업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청구인이 사기공범이 아니라 사기방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및 핸드폰 통화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에 대한 조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주제어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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