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사업용 계좌, 전자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소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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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인천세무서장이 2024.11.25.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개인사업자인 a와 b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경 개업한 개인사업자인 a(이하 "c"라 한다)와 b(이하 "d"라 하고, c와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나. 청구인은 2022년 귀속 c의 수입금액 OOO원과 d의 수입금액 OOO원 합계 OOO원과 근로소득 총급여액OOO원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OOO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 OOO원과 근로소득금액 OOO원을 합한 종합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2024.11.25.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e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귀속자가 사실상 따로 있는 경우 명의자가 아닌 그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되어 있다는 외관만을 이유로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은 2022년 당시 36세로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의 직원이었고, e은 쟁점사업장에서 팬티 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e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팬티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없어 어머니인 f 명의를 빌려 d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그 당시 중개플랫폼인 주식회사 g에 이력서를 올려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e이 2021.3.20. 청구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간단한 면접을 통해 2021년 6월경 d의 직원으로 고용되었으며, 이 내용은 둘 간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2021.3.20.)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d의 직원으로서 월급 OOO원을 받고 일하였고,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e이 청구인 명의로 다른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되 사업 관련 세금 부담 등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실직의 두려움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2021.7.26. c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e은 d의 경우도 어머니 명의로 하기 어렵다고 명의 대여를 요청하여 같은 이유로 2021.9.2. 청구인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직원으로서 업무만을 계속하였고, 2022년 초 결혼 및 임신으로 e에게 2022년 10월경 퇴직할 것임을 말하고 명의대여 반환을 요청하였다. e은 이모인 h 명의로 양도ㆍ양수하여 청구인 명의를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였고, 2022.10.18. 폐업 신고 후 2022.10.19. h에게 양도하였으며, 이후 c도 폐업하였다. 하지만 e이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을 전부 해결하지 아니하게 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에 대하여 e에게 연락을 하여 ""세금 신고 시 매입증빙"", ""세금 납부(분납 등)""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e은 사실상 대표자임을 자인하면서도, 세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2) e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e은 청구인에게 i, j, k, l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상품 수량을 정리하도록 시켰고, 이에 따라 책정된 인센티브를 주었다. 또한 e은 청구인에게 본인 또는 관련인(모친, 이모)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품 포장지와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d의 직원 고용을 위한 이력서 수집 및 정리를 지시하였고, 판매량 및 잔고를 조사ㆍ보고하도록 시켰다. 추가로 청구인은 e으로부터 사업체 관련 로고, 이미지 파일 등을 보낼 것을 요구받았고, 직원 급여 정리 및 사업 관련 세금 정리 등을 요구받아 이메일로 지시사항을 수행하였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의대여자는 형식상 사업자이기에,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일련의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e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의 등록과 관련한 서류를 구비하여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실사업자로 속단할 수 없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명의대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명의자를 곧바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실사업자가 명의를 빌리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추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인데, 실질 사업자가 대납한다면, 명의대여자 입장에서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사업자와 법적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이다. e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대여를 하였을 때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전부 대납하기로 약속하였고, 청구인은 직원으로서 e의 부탁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의대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해결될 경우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명의대여를 승낙하였다. 하지만 e이 세금 납부를 하다가 잘 이행이 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명의 환원을 요청하였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자로, 온라인 쇼핑몰 관리, 마케팅 및 경리 업무만을 담당한 직원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상품의 판매량, 재고수량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실제 대표자만이 알 수 있는 매입처, 매입가격, 마진 등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증거를 소명하기 힘들다. 오히려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인 e에게 연락을 하여 물품을 납품해 왔음이 통화 녹음 파일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e으로부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받았고, e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e은 쟁점사업장과 더불어 본인 이모 등 명의를 빌려 m 및 nOOO(통틀어 이하 "m 등"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e은 다음 조직도를 통해 직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였고, 직원들에게 형식상으로 속해 있는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 일을 지시하였고, 실제로도 직원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속옷 등을 판매하였으며, m 등에서 이불 등을 판매하였다. 청구인은 e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온라인 쇼핑몰 관리, 마케팅 및 경리 관련 일을 지시받았고, e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e은 실장인 청구인에게 속옷 사진 촬영, 견적, 재고 이송 시 용달 업무, 경리 업무를 지시하였고, 청구인 등 직원들에게 OOO단체 모임방에서 업무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e에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특히 e은 직원들이 모인 OOO단체 대화방에서 전체 회의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o 실장, b 및 c마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일별 매출(장소), 마케팅 진행 현황 성과 결과보고, 차후 마케팅 진행 시 하면 좋을 것들, 매출 증가를 위한 의견을 준비하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e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계좌의 돈을 모친 f와 이모 h에게 이체하라고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그 지시에 따라 사업용 계좌로 요청한 금액을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e에게 쟁점사업장 출ㆍ퇴근, 연차 사용, 사업장의 자녀를 데리고 돌보아야 할 경우 등 근태를 보고하고 허락받아야만 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월급 및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e은 각 직원별로 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하였고, 급여 인상 및 주유비 지급,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도 직접 하였으며, 매출이 좋을 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는 것은 쟁점사업장 및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 등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p은 2021년 9월경 채용한 직원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인플루언서들에게 연락하고 상품 및 모델 사진을 촬영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급여ㆍ연차 사용 등 관련 청구인이 아닌 e의 허락 하에 이루어졌다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른 사업장인 m 직원인 q도 e의 지시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라이브 방송을 기획ㆍ관리하는 일을 도맡아 하였는데, q도 e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사업장은 e의 지배하에 운영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e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홈택스를 통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아니한 점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사업자나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소매업으로 상품의 매입과 매출이 주된 거래임에도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와의 문자내용이 증빙서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면서 실제 대표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를 입증할 금융증빙이나 거래명세표, 상품발송내역 등 거래장부나 정산내역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제 대표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2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목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2) 청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ㆍ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주요내용과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3>ㆍ<표4>와 같다. <표3>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요내용 <표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3) 쟁점사업장의 2022년 제1기(간이)ㆍ제2기(일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의 2022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 무신고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6>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역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e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아래의 e과의 문자메시지(2021.3.20.)에서 청구인이 e으로부터 고용된 직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아래의 e과의 문자메시지(2023.6.23.~2023.8.1.)에서 쟁점사업장 세금 관련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아래의 e과의 OOO대화내용(일부)을 통해, e이 다른 직원의 채용을 직접 하였고, 재고 등 관리를 직접하며 관련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아래 e과의 이메일 송신내용(일부)를 제출하며, 디자인, 물품(양말, 속옷, 이불 등) 관련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d의 사업장 폐업을 하면서 e의 요청에 따라 이모인 h에게 영업양수도를 하였다며, 아래 ""j 스마트스토어 판매회원 간 영업양수도 승낙 신청서(2022.10.19.)""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주문통합 통계를 관리하였다며, 아래 <표8>의 샘플(2022년 11월)을 제출하였다. <표8> 쟁점사업장 주문통합 통계(2022년 11월) (단위 : 개) (사) 청구인은 e으로부터 출ㆍ퇴근 허가, 급여 증가, 인센티브 부여, 물품 매입,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e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과 e 사이 통화(2022.2.17.) 녹취록(11ㆍ12면 일부) 2) 청구인과 e 사이 통화(2022.2.9.) 녹취록(3~5면 일부 발췌) 3) 청구인과 e 간 통화(2022.7.8.) 녹취록(14면 일부 발췌) 4) 청구인과 e 사이 통화(2022.7.12.) 녹취록(10ㆍ17ㆍ18면 일부 발췌) (아) 청구인은 e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OOO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제출하였고, ""업무지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9>의 내용을 제출하였다. <표9> 업무지시 내용 (자) 청구인은 e의 다른 사업장의 경리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다며, 세무법인 OOO에게 보낸 ""쟁점사업장 급여 신고"" 관련 메일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e의 지시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모친 f, 이모 h에게 요청금액을 이체하였다며, 아래 <표10>ㆍ<표11>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0> c OOO예금계좌OOO 입출금내역(일부) <표11> d OOO예금계좌OOO 입출금내역(일부) (카) 청구인은 e에게 출ㆍ퇴근 등 근태보고를 하였다며, 관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타) 청구인은 2022.1.10. c의 예금계좌를 통해 직원 수준의 급여 OOO원을 받았고, m 등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r은 OOO원을 받았다며, 아래 <표12>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2> c의 OOO예금계좌OOO 거래내역 (파)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 p, 다른 사업장의 직원 q, 인근주민 s의 사실확인서(2025.4.10., 2025.4.19., 2025.4.20.)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조심 2021중518, 2021.7.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며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e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e이 청구인을 채용한 내용과 청구인이 e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e으로부터 출ㆍ퇴근을 허가받고 직원 급여 및 물품 구입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받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e에게 보낸 전자메일에서 ""디자인, 물품(양말, 속옷, 이불 등) 사진""을 보내며 업무 확인을 받은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 직원들이 모인 OOO단체방에서 e이 청구인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에서 e, e의 모친 h과 이모 f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이 유출되는 거래가 확인되므로 e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가져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2022.1.10.자 약 OOO원)이 다른 사업장의 직원(박O준)의 급여 수준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근로 대가로 매월 급여를 수령해 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 등이 청구인은 직원일뿐 e이 사장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e인지를 확인하여 실질 대표자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사업용 계좌, 전자메일, OOO메시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가 e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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