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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서1971, 2025.06.16 기각
【제목】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기각)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15.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1.12.28. 이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 적용대상으로 보아, OOO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전인 2021.7.28. 대체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대지 168.37㎡ 및 지상 4층 단독주택 외 1 합계면적 390.46㎡(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2025.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쟁점가산세에 한함)하여 202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21.10.15.로, 대체주택 취득일(2021.7.28.)부터 약 2개월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을 단독주택인 줄로 알고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해 OOO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차라리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한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탓하거나 귀책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바, 단순히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대체주택의 매매계약서상 ""특약 사항"" 제4호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사용승인 후 임의로 원룸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음을 매수인(청구인)은 확인하고 계약한다"고, "옥탑 1층 다락은 사용승인 후 임의로 편의상 화장실을 만들어 독립된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음을 매수인(청구인)은 확인하고 계약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대체주택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가산세(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피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대체주택의 건축물현황은 지하 1층 다중주택 87.25㎡(101호~104호), 1층 사무소 93.65㎡(201호~204호), 2층 다중주택 82.07㎡(301호~304호), 3층 다중주택 79.17㎡(401호, 청구인 거주), 4층 다중주택 48.32(501호, 502호), 옥탑 1층 다락 18.72㎡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감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상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대체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 사항 제4호에 다음과 같이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대체주택이 다세대주택임을 알았다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먼저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달리 제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2021.10.15.로 대체주택 취득일(2021.7.28.)부터 약 2개월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을 단독주택인 줄로 알고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해 OOO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차라리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을 것이라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한 것에 대한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및 대체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대체주택[4층, 총 15개호(청구인 거주 포함)]은 실제 주거 목적인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되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및「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요건(3층 이하)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대체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시 청구인은 대체주택의 1층 사무소는 실제 원룸(201호~204호)으로 쓰이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한 점, 대체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체주택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착오ㆍ부지에 의한 신고 ㆍ납부행위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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