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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24-126, 2025.06.04 기각
【제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는 점, B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11. 23.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8. 11. 27.부터 2020. 4. 18.까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1%(5,100주, 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23. 12. 1. 청구인이 2018. 11. 27.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 B로부터 쟁점주식 5,100주(평가액 51,000,000원)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 8,338,7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없고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1)
  1) 명의대여로 제2차 납세의무가 취소된 사례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 없이 본인에게만 부과한 것으로 의심됨
  
  3.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과 B 모두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한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예외규정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는바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 11. 23.부터 2023. 10. 10.까지 대구광역시 ○○에 소재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8. 11. 27.부터 2020. 4. 18.까지 명의상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1%(5,100주, 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보유한 과점주주2)의 지위에 있었다.
  
  
  
  2) 처분청은 2021. 1. 21. 쟁점법인이 2019년 법인세 47,529,640원 등 계 173,606,110원을 지속적으로 체납하자,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쟁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보유주식 비율(51%)에 상당하는 금액인 88,538,190원3)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2021. 6. 30. 과거 2020. 4. 18. A가 청구법인의 주식 500주(5%)를 B의 배우자 D에게 양도(2021. 4. 12. 양도소득세 신고)하여 A의 지분율이 46%로 감소된 것을 반영하여, 2020. 4. 1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 31,417,5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음(잔여 제2차 납세의무 가액 57,121,330원)
  
  3) 쟁점법인은 2023. 3. 15. 처분청에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B로 쟁점법인의 사업개시일인 2018. 11. 23.자로 소급하여 변경해 달라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이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지분을 B 명의로 2018. 11. 27.로 소급하여 변경해 달라는 정정 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23. 3. 20. 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소급정정 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3. 30.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에 대하여도 각각 거부통지를 하였다.
  
  5) 쟁점법인은 위 2건의 거부통지에 대하여 2023. 3. 21. 및 같은 해 4. 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25. 각하결정을 받자 같은 해 5. 7.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 본청은 같은 해 9. 13.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B로 소급하여 변경하라는 취지로 사업자등록 정정거부 통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법인 체납액 57,121,330원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는 등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4)하였다.
  4) 청구인은 국세청 심사청구 과정에서 실제 대표자 및 주주가 B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① 사실확인서 5건(B, 거래처 기술자 E, 명의신탁 주주 C, 직원 G, F), ② 실질적인 대표자 B가 명의상 대표자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법원 조정조서(대구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머314525판결), ③ B를 사업주로 하는 ㉮㉰의 ‘체납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④ 카카오톡으로 B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를 지시하는 내용 캡쳐본 10매, ⑤ 해당 법인 통장 내역을 제출하였음
  
  6) 국세청 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B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와 대표이사는 B 본인이라고 되어 있고,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순 직원이라고 되어 있다.
  
  7) 처분청은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2023. 10. 10. 쟁점법인 대표를 청구인에서 B로 정정하고 청구인 앞으로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쟁점법인 체납액 57,121,330원은 해제한 후, 같은 해 10. 27. 청구인 대신 B(쟁점법인 지분율 51%)를 쟁점법인의 누적 체납액 114,967,6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8) 처분청은 2023. 12. 1. 실제 주주 B가 2018. 11. 27.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 8,338,750원을 부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5)
  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는 점, ② 청구인은 B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탁자인 B 또는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B는 2018. 11. 27.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51%를 명의신탁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고, 이후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비로소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B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2023. 10. 27. 쟁점법인 체납액 114,967,610원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점에 비추어 B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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