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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규재산-188, 2025.06.18
【제목】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과세자문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대표로 10년 이상 운영하였으며, 사망 5년 전 차녀 A가 대표를 이어받아 어린이집을 운영
  
  * 상속개시일은 ’22.11.10.이며 어린이집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임(87210)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장녀, 차녀 A, 삼녀 B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어린이집 토지ㆍ건물의 지분 각 1/3을 상속받음
  
  ○ 차녀 A와 삼녀 B는 피상속인이 대표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 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원장으로 재직하였음
  
  ○ 상속세 신고시 차녀 A 지분 1/3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였고, 공제적정한 것으로 신고시인됨
  
  ○ 장녀 및 삼녀 B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상속일로부터 10개월 후) 어린이집의 공동대표로 구청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삼녀 B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였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추가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
  
  ○ 삼녀 B는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어린이집에 재직한 사실은 없음
  
  * 쟁점외 가업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
  ○ 상증령§15③(2)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과 관련하여
  
  -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 적용 방법
  
  갑설) 임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없음
  을설) 임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
  병설) 임원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원에 준하는 지위는 대표자 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자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
【회신】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2호라목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⑩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생략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상증세법 집행기준 18의2-15-4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여부 판단】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 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 4. 생략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4〕 「상법」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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