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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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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
심사청구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ㅁㅁ 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ㆍ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 6. 1.) 현재 ㅇㅇ 시 ㅇㅇ구 소재 주택(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030.8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1층부터 3층까지의 부분(연면적 1,796.4㎡, 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3. 7. 12. 청구인에게 2023년도 귀속 재산세 6,246,290원, 도시지역분 2,627,200원, 지역자원시설세 296,700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 지방교육세 1,249,250원1) 계 10,419,44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쟁점부분은 ㅁㅁ 소속 선교사들의 숙소나 종교 교육을 위한 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등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쟁점부분은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1) 「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의 100분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분을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ㅁㅁ 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ㆍ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2) 청구인은 1997. 3. 17. 쟁점주택을 사용승인 받아 1층부터 3층까지는 ‘ㅁㅁ ’라는 명칭의 대학생 기숙사를 운영하고 4층은 예배시설로 활용하여 오다가, 2021. 5. 31. ㅁㅁ 를 폐업한 뒤 쟁점주택의 대수선을 거쳐 2021년 11월경 ‘ㅁㅁ 선교센터’(이하 "선교센터”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다시 개관하였다. 3) 선교센터의 층별 사용 현황은 [표]와 같다. ![]() 4) 쟁점주택 중 선교사 숙소는 해외에 파견되었다가 신병치료, 학교문제, 회의ㆍ교육 참석 등을 위해 귀국한 선교사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선교센터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하 1층 및 4층2)을 제외한 쟁점부분이 청구인의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4. 5. 17. 법률 제19590 ------------------------------------------------------------------------------------------------- 2) 처분청은 예배실 등으로 사용되는 4층에 대해서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하 1층(주차장 등)은 공용공간으로 보아 1~3층(과세 부분)과 4층(비과세 부분)의 면적에 비례 배분하여 과세하였음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4. 5. 17. 법률 제19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종교단체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구성원이 종교단체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4) 한편,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5) -------------------------------------------------------------------------------------------------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분을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7. 3. 17. 쟁점주택을 사용승인 받아 4층만 예배시설로 활용하고 쟁점부분을 대학생 기숙사로 운영하다가 2021. 5. 31. 위 기숙사를 폐업하고 숙소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 ② 선교사 숙소의 경우, 선교사들이 선교목적으로 해외 선교지에 파송되었다가 신병치료, 학교문제, 회의ㆍ교육 참석 등으로 일시 귀국하여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선교사 숙소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모두 청구인의 종교 목적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 숙소의 이용이 직무수행 성격도 겸비하여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6) ③ 1층의 선교사상담센터. ㅁㅁ 연구소. ㅁㅁ 연구원. ㅁㅁ . 운영위원회실. 행정사무실 등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독교를 주체로 한 기후문제 논의, 기독교와 타 종교의 융합을 위한 종교활동과 관련한 연구, 회의나 지원업무 등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인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는 점,7) ④ 2. 3층의 세미나실 및 세계선교사회실은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인 예배 및 선교 활동8)을 위한 특별한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종교의식, 선교 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예배 및 선교 활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분을 해당 사업인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6)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누423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단65689 판결 등 참조 7)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누360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1336 판결 등 참조 8) 광주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누10469 판결 참조 9) 청구인이 제출한 2023년 선교센터 행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쟁점부분에서 이루어진 행사는 2차례(2. 16. 2ㆍ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선교사 인준식 및 3. 17. 센터장실에서 개최된 정기운영위원회)에 불과하고 그밖에 실제로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부분에서 종교 목적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관계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4. 5. 17. 법률 제19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3. (생략)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2023. 7. 10.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 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③ (생략)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②~③ (생략)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 (생략)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주제어 | 주제어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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