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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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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과세자문 |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연간 1천만원 한도)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동일한 사업장을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를 최대 2천만원(각 1천만원)까지 적용 가능한지 불분명함 【질의】 ○동일한 사업장을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결제 수단일 것 2.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및 이 영 제1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제출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제출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③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주제어 | 주제어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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