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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법인-189, 2025.06.25
【제목】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세목】 법인세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임대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구속력 있는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계약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였음
【질의】
  ○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법인법 제75조의8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 전자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토지 및 건축물과 그 각각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 계산서등" 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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