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증법§47(7)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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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 국립농업박물관(이하 "질의법인”)은 2022년 2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인가를 받지 않음 - 질의법인은 상증세법제46조(7)를 적용할 때, 공공단체(공공박물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음 【질의】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99.12.31.) 3.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 6. 삭제 <2018.2.13> 7. 삭제 <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2.13> ○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
주제어 | 주제어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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