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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5-42, 2025.06.25
【제목】 청구인의 진술 번복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시 등기임원(감사)으로 취임한 자로, 그 대표자인 B와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지분 35%를 가지고 있다.
  
  나. C지방국세청장은 2021.9.28.부터 2021.11.2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대표자 B나 직원 명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2,022백만원을 쟁점법인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익금산입하였고, 그 외 3,638백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D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D세무서장은 2024.2.19.부터 2024.8.1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6~202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3,606백만원을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인하고 소득금액 1,593백만원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 1,007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674백만원을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5. 이의신청하였으나 2025.4.16. 기각결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5.5.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쟁점금액 입금 경위
  
  1) 청구인은 수출 관련 패키징 업체에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6년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을 고객으로 하는 패키징 업체인 쟁점법인을 대표자 B와 함께 창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2) 쟁점법인의 주 영업은 따이공들이 국내에서 매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는 화장품 등의 재화를 포장하여 선적하는 업무였으며 이와 관련한 매출은 수출신고 등으로 확인되어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3)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따이공을 쟁점법인에 소개하고 보내주는 이는 E라는 중국인으로, E는 중국 위해에서 따이공 매입물품의 중국 세관 통관 대행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E에게 통관대행을 하는 따이공들이 쟁점법인에 패키징을 주로 의뢰하고 있다.
  
  4) 따이공은 한국 백화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중국 세관을 통관하여 중국 내 사업자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며 중국 세관 통과시 관세 및 증치세 부담에 따라 판매수익이 달라지는 형태이다.
  
  5)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중국 세관 통과시 따이공들의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 입금된 것으로 E를 대리하여 수령하였다가 E의 지시에 따라 출금한 것이다.
  
  6) 고객의 대부분이 E 소개로 오기 때문에 단순히 E 요청에 따라 상기 입금액을 관리해주었을 뿐이며 E가 중국에서 통관 대행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입금자들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실제 입금자와 출금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나. 청구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어떤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대가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 구체적 자료도 없이 미등록사업 매출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청구인은 일관되게 중국 관련 통관 대행료의 대리수령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매출누락이라고 경정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어떠한 용역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누락인지 불분명하다.
  
  3) 중국에서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자 E에게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시간 경과 및 직원 퇴사 등으로 대부분의 자료가 일실 되었으며, 일부 기간의 자료만 전송받아 일부 관세납부 증빙을 제출하였다.
  
  4) 통관 용역은 중국에서 제공되며, 중국어도 못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중국 세관 통관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5) 상기와 같은 중국 관련 거래시 자금거래는 대부분 중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자금이 보관,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처분청의 과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회신내용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입금자 조사내용을 보면 4건을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372건 중 4건으로 건수 및 금액이 극히 경미하고 처분청이 확인했다는 4건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① 중국에 있는 친구가 물품대금을 입금하라해서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자가 판매하고 쟁점계좌로 입금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② 상품권 파는 사장이 송금지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상품권을 팔았다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 판매자와 구입자간의 거래에서 대금만 상품권 판매자가 쟁점계좌로 송금지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③ 중국 세관 통관을 위하여 중국 내 통관 업무 대행자에게 의뢰하면 중국 통관 대행자가 쟁점계좌로 입금하게 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④ 통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입금사유를 모른다는 회신으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나) 상기 회신내역은 청구인이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했다고 볼 수 있는 회신내용이 아니고 ③의 경우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통관 대행비를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매출누락 주장은 모순이 있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것처럼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하고 상품권을 판매하였다면 화장품 판매는 영세율이고 상품권 판매는 과세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을 부가가치세까지 추징하였다.
  
  나) 반면 당초 자료파생처인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경정시에는 동일한 입금내역에 대해 영세율로 경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장품 및 상품권을 판매하였다면서 소득세 결정은 수출 물품포장(패키징)으로 과세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소득세 추계결정시 업종에 따라 소득율이 달라지므로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지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3) 청구인은 단독으로 패키징 관련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가) 패키징 사업은 중국으로 반출하는 화장품 등의 재화를 포장하여 선적하는 업무를 말하고, 포장 등 단순 노동이며 하치장 및 설비, 인력 없이 할 수 없는 업무로 해운업체와도 연결되어 있어 패키징 매출누락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나) 또한 패키징 관련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면 설비나 인력을 갖춘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나 사업장 등 어떠한 시설도 없어 패키징 사업이 불가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패키징 관련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쟁점법인의 업종을 적용하여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패키징으로 고액의 매출을 거두었다면 그 흔적이 있었을 것이나 C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 조사시 청구인의 사무실 및 컴퓨터 등 모든 서류를 영치하였음에도 관련 사실이 전혀 없었다.
  
  라) 청구인과 쟁점법인 대표 B의 사업이력 등을 보면 쟁점법인을 2016.4.20. 개업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사업이력이 없고, 청구인은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B는 전업주부로 2015년 남편 파산으로 무재산 상태로 이혼하여 아이 셋을 부양하고 있는 상태였다.
  
  마) 수출관련 패키징은 고가의 물품 보관 등으로 쉽게 화주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 진출이 어려운 업종으로 아무런 사업 관련 이력이 없는 청구인이 갑자기 중국 관련 무역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110억원 상당액을 거래하고 56억원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연락이나 질문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만나본적도 없다.
  
  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법인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는 B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다) B는 쟁점법인 조사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법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수익을 누락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B가 확인서에 사용한 무역대금이라는 단어는 중국 관련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통관 관련 대금 수수를 무역대금으로 표현한 것이며, 청구인이 직접 물품을 수출했다거나 용역을 제공했다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가. 관련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인천에 소재한 쟁점법인 실제 대표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C지방국세청장의 법인통합조사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 대표자 B는 화장품 도ㆍ소매업체인 ㈜F의 대표자임에도 실장으로 기재된 명함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자로 국제운송 관련 회사에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G가 지분 35%를 가지고 있으며, 차명계좌로 이용한 B 계좌에서 매달 8백만원이 G 계좌로 이체된 점, 청구인 본인이 쟁점법인을 창업했다고 주장하고 B 및 직원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사업자등록시부터 쟁점법인 운영에 실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주업종은 국제물류주선업이며 부업종은 화장품 등 잡화 도ㆍ소매업이고, B의 심문조서 및 쟁점법인 조사 결과 자료파생된 확인서상에 청구인은 H과 동업으로 개인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계좌 입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쟁점법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의 미등록 무역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2023.8월 자료파생되었다.
  
  4) 쟁점법인 조사결과 청구인은 B 및 청구인 배우자이자 쟁점법인 주주인 G, 그 외 직원인 I(B의 형제), J, K의 계좌를 이용하여 미등록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자료파생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법인 세무조사대상기간 내 청구인의 미등록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자료통보된 금액은 상기 표와 같고, 전체 36억원 중 현금입금된 22억원 외에는 중국인 입금 또는 직원계좌에서 입금받아 다시 출금된 금액이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 세무조사시부터 관련 불복과정에서 본인의 미등록 무역업 사실에 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주장하였음에도 개인통합조사가 시작되자 확인서 작성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단순 입출금 대리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입출금대리 용역제공 관련 증빙 역시 입출금 거래내역 및 중국에 납부한 세금영수증(납부자는 청구인과 무관)을 보여준 것일 뿐 입출금 대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조사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처분의 정당성
  
  1) 청구인은 중국인에게 입출금 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출금 경위서 및 4,298백만원의 입금, 3,716백만원의 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 통관 관련 비용을 적법하게 납부하였다면 중국으로 송금된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계좌 중 중국으로 송금된 금액은 없으며, 동일 계좌에서 입금되었으나 입금 적요란은 다르게 기재되는 입금액에 대한 내용 및 입금액에 대비되는 출금내역이 기재된 자료는 없으며,
  
  쟁점계좌 중 B 명의 계좌 외의 입금액에 대한 출금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제출된 B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을 살피면, ①법인직원 및 동일인에게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하거나, ② 성형외과 등에 법인 또는 B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출금내역이 존재하거나, ③ 면세점, 화장품 관련 업체, 상품권 관련 업체 등에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입금 계좌주들에게 금융거래 사유를 확인한바, 상품권 판매 또는 화장품 판매를 위한 매입사실이 확인되며, 불복과정에서 일관되게 B의 동업자로서 청구인 개인의 입출금 거래로 주장해온 L 및 M와의 출금내역이 확인되어 ‘입출금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중국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 입출금을 대리해주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나) 또한 단순 입출금 대리용역이라면 입금된 직후 또는 어느 정도 기간 후에는 출금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연관성 있는 거래내역을 찾기 힘들며, 당초 쟁점법인 조사시에는 고액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주장하며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한 후, 미등록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자료파생되어 실제 개인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자 쟁점법인 조사 및 불복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신원불상의 중국인 지시에 따라 입출금 대리역할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필요시마다 유리하도록 주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다) 무엇보다 당초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고 단순 입출금 대리용역 제공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제출한 출금내역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단순 입출금 대리로 볼 수 없으며, 입출금 내역 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 입출금 대리용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부터 무역업 관련 사업 사실을 부인하고 입출금 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중국 납부 관세 등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청구인의 조사대상기간 내 중국 출입국 내역이 53회에 달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행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심문조서 작성시 출국사유를 묻는 질문에도 포워딩(중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출국했다고 답하였으며 쟁점법인 조사 당시 제출된 B의 심문내용(중국 통관업무 및 개인일)과도 일치한다.
  
  3) 청구인은 입출금 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증빙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계좌 입금내역을 살피면, 동일 계좌번호로부터 입금되나 적요란은 각각 다른이름으로 표시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미등록 무역업을 영위하였든 입출금 대리용역을 제공하였든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적요로 입금되는 고액의 자금을 기록없이 관리하기는 불가했으리라 판단되며,
  
  쟁점법인이 조사 종결 후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내용을 살피면 조사 종결 이후 쟁점계좌 입금액 중 쟁점법인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청구인의 별도 사업매출임을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쟁점법인 조사시 적극 대응하였어야 함에도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는 본인이 확인한 내용이 아니며 본인의 인감도장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본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대표자였으나 조사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조사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확인서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단순 관세 대납일 뿐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2016.1.1.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1)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6.1.1.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2016.1.1.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쟁점법인 관련 사항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사업장 직권 등록 외에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자로, 화장품 도ㆍ소매업 또는 따이공 관련 업종 근무이력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재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도ㆍ소매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2024.10.14. 직권등록하고(2016.1.1. 개업) 2025.3.10. 직권폐업하였다(2020.12.31. 폐업).
  
  나) 쟁점법인은 2016.4.20. 개업하여 법인등기 상 목적사업인 화장품 도ㆍ소매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3.9.25.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B, 감사 청구인(2019.3.31. 퇴임 후 2019.4.30.부터 2022.3.31.까지 재취임)으로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1> 쟁점법인 주주 현황
  
  
  
  2)쟁점법인 세무조사 및 불복 내용에서 확인되는 사항
  
  가) C지방국세청장은 2021.9.28.부터 2021.11.25.까지 2016~2020 사업연도에 대한 쟁점법인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110억원 중 20억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B에 상여처분하였고, 청구인 배우자 G와 H(청구법인이 청구인의 동업자라 주장한 자)이 입금한 금액 등 쟁점금액 36억원을 청구인의 개인거래분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파생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C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거친바, 쟁점법인의 불복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C지방국세청장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별도 사업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그 주요 내용은 ‘① 본인은 미등록 무역업자로 따이공을 대상으로 통관대행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②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혐의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따이공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며, ③ C지방국세청장이 자료파생한 쟁점금액은 개인적 무역거래로 입금된 금액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 청구인 확인서①(쟁점법인 매출누락 혐의 관련)>
  
  
  
  다)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개인매출이라고 주장한 매출누락 혐의금액 일부(660백만원)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됨에 따라 재조사 결과 C지방국세청장은 해당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추가 자료파생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법인 세무조사시 확보된 명함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 조사내용에 따르면 C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지속적 고액 거래를 영위 중인 무역업자로 정상적인 통관절차가 곤란한 영세 중국인 무역업자의 물건을 중국 수입업체에 통관시킬 수 있도록 수출주선용역을 제공하여 높은 요율의 수수료를 현금을 받고 무신고’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 쟁점법인 세무조사시 B의 문답서에 따르면 B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거래처 영업 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있으며 그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내역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3,278,734,073원*을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으로 보고 업종 ‘화물중개 및 대리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으로 2016~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7,017,022원을 과세하였다.
  
  * 쟁점금액 3,606,607,480원을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로 보고,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으로 산출
  < 표2>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6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4,420,044원(가산세 346,546,642원 포함)을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칙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4.12.18. ‘다수의 제3자 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입금한 상대방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자 18명에 대하여 금융거래확인서 회신을 요청하였고 쟁점금액 중 298백만원에 해당하는 4명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① 화장품ㆍ상품권 구매, ② 물류비 및 개인 금전대여거래, ③ 통장 대여로 사유 알지 못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회신받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쟁점금액은 B나 청구인 배우자의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되거나 청구인, 청구인 배우자에게 출금되는 등의 지출내역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2016~2020년 기간 내 53회의 중국 출입국 내역에 대한 청구인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기타 제출 증빙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청구인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 대표 B가 작성한 것이라는 B의 2025.4월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중국 관세 대납액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9. 10월부터 2020.11월까지 약 3백만 위안(약 600백만원)의 ‘중국 관세납부 증빙’ 82건을 제출하였고, 해당 증빙의 품목을 살펴보면 화장품, 보건용 마스크, 주류, 의류 등 다양하며 다만 이에 대응되는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라.판단
  
  1)관련 법리
  
  가)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도1035 판결 참조)
  
  나)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ㆍ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0 판결 참조).
  
  2)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이 아닌 단순 관세 대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단순 관세 대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청구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이 건 개인통합조사 당시 청구인은 확인서의 작성사실 자체를 부인한 반면, 개인통합조사 당시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도 확인서를 대리작성하였다는 쟁점법인 대표의 확인서나 과세대상기간 일부 기간의 중국 관세납부 증빙만을 제출했을 뿐 기제출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관세납부 증빙은 관세납부자와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관세납부 증빙에 기재된 날짜나 금액 중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는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이라는 기존 진술을 부인하고 관세대납이라고 번복한 진술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임원(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을 주도하는 자로 보이고 청구인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하는데, 쟁점법인의 법인통합조사결과에 대하여 진행한 불복청구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토대로 쟁점법인의 수입 누락 혐의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수입이라는 주장을 계속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을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는 1인인 청구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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