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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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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보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K-RE100 제도를 도입함 ○질의법인은 K-RE100 이행수단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제반 행정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총괄운영하는 전담기관임 * 녹색프리미엄: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16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전 ○ "녹색프리미엄의 납부”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방법은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간접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사업 운영 위탁: 질의법인을 전담기관으로서 총괄 운영, 공사는 운영기관 업무를 수행 ② 입찰 가능 물량 산정: 입찰 가능 물량은 질의법인이 산출한 후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 보고ㆍ확정 후 공사에 전달 ③ 녹색프리미엄 입찰, 청구 ㆍ 수납: 공사는 녹색프리미엄 입찰 공고(입찰 대상 물량, 하한 가격 등) 및 낙찰받은 전기소비자와 계약체결 ④ 녹색프리미엄 납부: 전기소비자가 공사에 납부 ⑤ 녹색프리미엄 이체: 공사에서 질의법인으로 이체 ⑥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질의법인이 전기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행 ⑦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활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RE100 이행,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동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 ⑧ 녹색프리미엄 집행: 질의법인은 녹색프리미엄을 재생에너지 투자사업 등에 활용(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예산 편성ㆍ집행) 【질의】 ○공단이 공사로부터 전기소비자가 지급한 녹색프리미엄을 이체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질의법인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 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 2021.04.23.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단서생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34호, 2024.02.21., 이하 생략)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8.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9.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20.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를 말한다. 21. "전기소비자”란 제65조부터 제69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업, 단체 등으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 22. "녹색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제도의 운영】 ① 장관은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소비자가 제63조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64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등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2조 【전담기관 등】 ① 제6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63조제1항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관리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기관을 둔다. 1. 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 : 한국전력공사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녹색프리미엄의 납부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등록 및 확인서 발급】 ① 제63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3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한 경우 전담기관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별로 발행한다. ④ 제63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가 프리미엄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납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녹색프리미엄의 납부】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녹색프리미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하며, 녹색프리미엄 입찰하한가, 기업별 구매 상한량 등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제7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 외에 녹색프리미엄의 구매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다. ④ 운영기관은 프리미엄 납부 절차의 운영 등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연간 녹색프리미엄 판매 가능 물량은 당해연도 및 직전년도의 원별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제72조의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전기소비자의 범위, 판매물량 및 구매방법, 절차 등 주요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1월 말일까지 3회 이상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와 녹색프리미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계약 체결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로부터 납부 받은 프리미엄을 납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
주제어 |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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