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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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구![]() |
과세자문 |
【사실관계】 ○주식회사 △△은 스마트팜 및 온실 자동화 재배 시스템을 개발ㆍ공급하는 업체로 ** 작물재배를 위한 신소재인 ** 필름으로 고정식(자동화) 온실을 신축하고 -자동화 온실 신축 관련 기자재 매입세액을 조특법§105조의2①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함 【질의】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
주제어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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