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 ||
---|---|---|---|
【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과세자문 |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카지노ㆍ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카지노 고객유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업체(이하 "쟁점모집업체”)에 - 외국인 고객 모집ㆍ알선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함 ○ 쟁점용역은 국외의 경제력 있는 고객을 모집하여 자문대상법인의 카지노에 방문하도록 주선하는 것이고, - 위탁수수료는 쟁점모집업체가 모집한 외국인 고객의 자문대상법인 카지노 게임 결과에 비례하여 정해짐 【질의】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판단 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인지, 용역이 사용ㆍ소비된 장소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주제어 : 과세 관할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