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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42154, 2024.08.29 국승 전문가추천 관심사건 등록
【제목】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승)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실질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2023.04.05.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2024.04.1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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