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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42888, 2024.09.12 국패 전문가추천 관심사건 등록
【제목】 (원심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므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을 들어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패)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실질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2023.08.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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