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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24-407, 2024.09.25 기각 전문가추천
【제목】 신탁계좌는 청구인(위탁자)의 재산이 아닌 신탁회사(수탁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동 계좌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 ○○구 ○○로 ○○구 ○○로 ○○길 101, ○○호(○○동)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4.3.21.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차감납부할세액은 687,732,879원으로, 그 중 분납할세액은 343,866,439원, 차감납부세액은 343,866,440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24.4.1.까지 차감납부세액 343,866,440원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24.5.2. 청구법인에 2023사업연도 법인세 346,135,9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269,518원 포함, 납부기한 2024.5.31.,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법인이 2024.5.13. 쟁점세액을 2024.11.29.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여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좌잔액(2024.4.4. 현재 10,766,020,433원)은 납세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납부기한연장신청을 거부하여 2024.5.22. 기각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맺은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 ○○구 ○○동 ○○○-○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20층 2개동(공동주택 ○○○세대)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20.9.16.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위탁자: 청구법인, 수탁자: ○○신탁, 시공사: 甲건설(주))을 체결하고,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관리형토지신탁: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가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한경 경제용어사전).
  
  2) ○○신탁에 위탁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공사 甲건설(주)(이하  "甲건설”이라 한다)는 우선수익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비 잔금 17억원의 자금지출에 동의하지 않는 갑질을 자행하며 사실상 모든 자금을 동결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23사업연도 차감납부세액 343,866,440원을 납부기한(2024.4.1.) 내 납부하기 위하여 2023.3.28. 신탁계약서 특약 제14조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자금집행요청서를 시공사에 보냈으나 시공사가 거절하는 갑질을 하였다.
  
  그래서 청구법인은 부득이 2024.4.2. 처분청에 신고분 차감납부세액과 분납할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2024.4.3.  "기한연장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무납부한 후 2024.5.2. 청구법인에 고지한 쟁점세액(무납부分 고지)에 대하여 또다시 처분청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납세담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나. 납세담보 미총족을 이유로 고지분 쟁점세액의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현재 청구법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자들이 입주하는 시점이고, 신탁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야 함에도 시공사는 터무니없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면서 모든 신탁자금의 출금을 막아, 이를 청구법인에 최대한 불편을 주어 공사비 관련 소송(○○지방법원 ○○가합****, ○○가합0000)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시공사가 시행사인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2023.11.29. 제기한 공사대금 반소(○○지방법원 ○○가합0000)에서 산정기준도 없이 37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여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나) 한편, ○○회계법인이 작성한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우발채무와 약정’에 관한 부분을 보면 시공사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좌(이하  "신탁계좌”라 한다)에 있는 자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1) 당사는 2020년 9월 16일에 아파트분양사업을 위하여 ㈜○○신탁과 건설용토지를 위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당사는 시공사로부터 3,765,346천원의 공사비증액을 요청받고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비증액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공사가 신탁자금의 출급 동의를 하지 않아 자금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출급동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시공사는 추가공사비 2,000,000천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로 2,500,000천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고지분 쟁점세액의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징수법」 제15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현재 ○○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신탁계좌(○○은행 4개 계좌) 잔액 107억원 중 지주 토지대금 52억원, 시공사자금 1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7억원은 청구법인의 이익분이므로 시공사와의 소송 후에는 설령 청구법인이 추가공사대금을 부담하더라도 최소 18억원이 남을게 명백하다.
  
  다) 더불어, 소송 후 공사비 추가지급으로 인한 원가(20억원 이상)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법인세 약 4억원 정도 환급이 예상되는 등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할 법인세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세액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2024.8.19.  "관리형토지신탁계좌는 「국제징수법」 제18조 제1항 납세담보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 경과에 관계없이 2024.11.29.까지 국세 납부가 가능하여 「국제징수법」 제15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납세담보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얻었다.
  
  마) 이상과 같이, ○○신탁의 신탁계좌에는 107억원의 자금이 남아 있어서, 쟁송이 마무리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납부능력이 충분하므로,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탁계좌 잔액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 규정한 납세담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이 납세담보로 제공의사를 표시한 신탁계좌는 「국세징수법」제1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담보제공 의사를 밝힌 신탁계좌는 2020.9.18.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개설한 계좌이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22명이고, 수탁자는 ○○신탁, 시공사 겸 1순위 우선수익자는 甲건설이다.
  
  2) 현재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 공사대금에 관한 1심 소송(○○지방법원 ○○가합****, ○○가합0000)이 진행 중으로 신탁계좌에 있는 예금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신탁계좌 내 현금은 지출(공탁 포함)시 신탁계약자 전부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현재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계좌 내 현금을 납세담보로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수익증권은 현재 우선수익자 등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환매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3) 따라서 설령, 신탁계좌에 청구법인 몫의 예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좌 있는 예금은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에 있어 납세담보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가 없다.
  
  1) 청구법인은 2024.4.1.까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343,866,440원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고지한 쟁점세액의 납부기한을 2024.5.31.부터 2024.11.29.까지 연장받으려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다.
  
  2) 「국세징수법」 제15조 단서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송 후 이익금은 불확실한 추정금액이라는 점, ② 현재 신탁계좌에 있는 자금과 관련하여 1심이 진행 중이고 향후 2심 또는 3심까지 진행될지 여부 및 소송 종료시점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연장신청한 납부기한 2024.11.29.까지 쟁점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장신청한 납부기한 2024.11.29.까지 쟁점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ㆍ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담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고지분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2023.12.31. 법률 제199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2024.2.29. 대통령령 제342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납부기한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5조【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④ 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4) 신탁법 제1조 【목적】(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신탁법 제2조 【신탁의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13-0-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②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5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인 채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하여 휴ㆍ폐업을 한 때
  
  마. 위  "가”내지  "라”에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24.3.21.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과 처분청의 거부 통지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감납부세액 343,866,440원을 무납부하자, 2024.5.2. 납부기한을 2024.5.31.로 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24.5.13. 시공사와 추가공사대금 분쟁에 따른 소송 진행으로 때문에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동결시켜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쟁점세액의 납부기한을 2024.11.29.까지 연장을 받기 위해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신탁계좌와 관련하여 신탁회사인 ○○신탁은 2024.4.4.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현재 위탁자와 시공사 겸 1순위 우선수익자 간에 소송진행 중으로 신탁계좌에 있는 신탁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신탁계좌에 10,766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신탁관계자의 전부 동의 또는 소송이 종결되었을 시 당사는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에는 현재 ○○지방법원에서 2건(○○가합****, ○○가합0000)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납세담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4.5.16. 기각결정(○○과-T000)하여, 2024.5.22.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률자문 내용
  
  청구법인은 2024.8.19. 법무법인 ○○으로부터 받은 ‘관리형토지신탁계좌는 「국제징수법」 제18조 제1항 납세담보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 경과에 관계없이 2024.11.29.까지 국세 납부가 가능하여 「국제징수법」 제15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납세담보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18조는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로서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6가지 경우를 들고 있는바,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정한 규정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6.13.선고 98두10004 판결 참조).
  
  2) 납부기한 연장신청 거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세담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처분청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보인 신탁계좌는 위탁자(청구법인)의 재산이 아닌 수탁자(신탁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설령, 청구법인이 신탁계좌 중 일부금액의 귀속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동 계좌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담보로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국세징수법」 제15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관할 세무장이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현재 ①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1심)되고 있고, ② 신탁회사가 ‘신탁관계자의 전부 동의 또는 소송이 종결되어야만 자금집행을 할 수 있어 현재 신탁계좌에 있는 신탁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③ 소송 분쟁이 그 종결시점을 알 수 없고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쟁점세액 납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청한 납부연장기한인 2024.11.29.까지 신탁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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