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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서5703, 2025.05.13 기각
【제목】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시가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18.(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2023. 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대지 352.4㎡, 그 지상의 주택 및 상가건물 1,168.21㎡(지하 1층~지상 6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등을 적용하여 지상 5층 및 6층 주택분(토지 88.38㎡, 건물 293.04㎡)은 주택고시가격인 OOO원, 나머지 지하 1층~지상 4층 상가분(토지 264.02㎡, 건물 875.17㎡, 이하  "쟁점상가분”이라 한다)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OOO원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2022.1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연부연납세액 OOO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3.11.27.부터 2024.2.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상가분에 대하여 감정기관 2곳[b감정평가법인(주), (주)c감정평가법인]에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2022.11.18.)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2023.11.28. 및 2023.11.29.로 하여 각각 감정평가(OOO원, OOO원)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상가분의 시가로 적용하는 등의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4.4. 청구인에게 2022.1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자의적인 소급감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목적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근거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공개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가분의 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반한다.
  
  (2)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고,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가분의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 건 평가기준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감정을 실시하면서 위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더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인 주택분과 쟁점상가분 전부를 감정평가하지 않고 주택분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주택고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상가분에 한하여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으로 이중적이고 모순된 평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였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된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한편, 상증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은 상증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쟁점상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부합한다.
  
  (2)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였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위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상가분의 시가로 결정하였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가분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019.2. 1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하여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ㆍ감정ㆍ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의 결정요인과 가액 결정과정에 포함된 특별한 환경변화의 요인 등을 판단하여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은 법령 상호간 조화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개정된 상증법령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은 기준시점(가격산정기준일)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하되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고,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 및 상태를 확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므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은 대상 물건의 감정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상증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조세공평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속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는 것이다.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ㆍ오피스텔 및 현금 등 재산을 상속받은 납세자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가분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가분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6층 건물인 상가주택(대지 352.4㎡, 건물 1,168.21㎡) 중에서 지상 5층 및 지상 6층 주택분(토지 88.38㎡, 건물 293.04㎡)은 주택고시가격인 OOO원으로, 쟁점상가분(지하 1층~4층)은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른 평가액 OOO원(토지 : OOO원, 건물 :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나)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감정기관 2곳에 쟁점상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격산정기준일 : 상속개시일)를 실시하였고, 그 감정평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상가분에 대한 감정평가내역
  (단위 : 원)
  
  (다) 조사청은 이 건 조사기간 중인 2023년 12월경 쟁점감정가액의 시가인정을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였음을 청구인 외 상속인들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 외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시가조사서 상 주요내용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2024.1.18.) 상 심의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가분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은 상속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개별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적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시가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등의 합리적 차등을 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2024.2. 29.)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쟁점감정가액에 대한 적정, 평가기준일(2022.11.18.)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3.11.28. 및 2023.11.29.)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를 거쳐 쟁점상가분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상가분의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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