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절단 및 포장한 후 냉장·냉동 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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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계장 등으로부터 닭고기를 구입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절단ㆍ포장 후 냉장 및 냉동 공급하며, 염장액의 구성성분 및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질의】 ○ 사업자가 닭 특유의 잡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냉장ㆍ냉동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냉장ㆍ냉동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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