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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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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조과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 사과, 배, 딸기, 레몬, 자몽, 오렌지 등 과일과 야채를 절단한 뒤 일반건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질의】 ○ 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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