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 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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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사청구 |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2.13. 설립되어 **업을 영위하는 ㈜카AA(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주식발행 법인의 설립일부터 2020.12.31.까지 발행주식 10,000주(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청구인은 2021.7.15. 배우자 강BB에게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강BB는 2021.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쟁점주식의 보충평가액 503,767,800원(5,100주×@98,778원이며, 이하 "쟁점평가금액”이라 한다)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배우자공제(6억원) 미달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 강BB는 쟁점주식을 2021.11.10. 주식발행법인에 503,767,800원(이하 "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에 양도 후 쟁점양도금액을 강BB의 계좌(CC은행 ***이며, 이하 "강BB계좌”라 한다)로 수취하고, 2021.11.10. 쟁점양도금액 중 5억원을 청구인의 계좌(CC은행 ***이며, 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라.청구인은 2021.11.11. 449,000.000원(328,712EUR)을 독일의 부부공동계좌(DD뱅크 ***이며, 이하 "독일공동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여 독일 소재 부부공동명의(각 지분 1/2)의 주택(이하 "독일공동명의주택” 이라 한다)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마.주식발행법인은 2021.11.15. 쟁점주식을 소각(이하 청구인이 강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주식발행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입ㆍ소각한 거래흐름을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 4,900주(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바.EE지방국세청장은 2023.8.14.부터 2023.9.12. 까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변동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강BB에게 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단기간에 소각하는 방법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12.6.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982,345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쟁점양도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강BB이다. 1)청구인과 강BB는 2021.9.16. 독일공동명의주택의 주택분양계약(1,260,450EUR)을 체결하고, 2021.10.1. 청구인과 강BB의 공동 명의(각 1/2)로 소유권 등기이전 하였다. 2)강BB는 쟁점양도금액을 수령한 후 2021.11.11. 5억원을 청구인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11.11. 449,000,000원(328,712EUR)을 독일공동 계좌로 이체하였다. 3)청구인과 강BB는 2021.12.10. 독일공동계좌에서 독일공동명의주택 구입 대금으로 주택분양회사로 이체하였다. 나.일련의 거래는 절세효과와 재산 공동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1)강BB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증여 등 일련의 거래를 거쳐 주택 취득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강BB는 주식발행법인 설립부터 청구인과 같이 회사 관리업무에 관여하였고 급여 등 보상을 수령하지 않은 채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강BB는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 계약 및 주식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직원 없이 부부가 직접 운영한 회사이므로 주식양도 및 소각에 대한 내부 검토 문서가 없다고 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거래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주식가치하락 등)과 효익(증여재산공제 등)은 강BB가 부담하고 있다. 3)주택구입 목적으로 법률 안에서 강BB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한 것일 뿐, 청구인의 소득세 회피 의도는 없다. 4)각 거래를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추정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다. 5)최근 법원에서는 수증자 입장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한 거래행위를 존중하고,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5.31. 선고 2022구합73537 판결 참조). 6)만약 위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해당거래를 청구인의 소득세 회피로 간주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귀속자인 강BB의 주택 소유권을 불인정하는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다.거래의 목적과 인과관계를 무시한 처분청의 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1)주식증여, 양도 후 양도대금은 주택 공동명의취득을 위한 대금정산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해당 자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독일공동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주택분양회사로 이체되었다. 3)부부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과 부부 사이 금전거래는 다양한 목적 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부부간 자금이체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자금이체를 받은 사람에게 부가 이전되었다고 보아 과세처분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금전지급이 있었다는 점과 금전지급이 명백한 부의 이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4)명확한 거래의 목적과 전체 거래의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처분청 의견 가.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는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마땅히 재구성될 수 있다. 1)청구인은 각 거래를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추정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우회거래를 재구성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에서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조세회피 행위가 고도화ㆍ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입법취지를 둔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를 부인할 수 있고, 거래형식 부인에 관한 개별적 규정 없이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 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합목적적으로 해석함 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 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규정에 따른 우회거래 형식의 부인이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505 판결 참조). 4)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에 입각하여 볼 때 쟁점처분은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조세회피를 위해 실행된 쟁점거래의 형식을 부인한 것으로서 조세법률 주의에 부합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 1)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는 제3자 또는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우회거래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조세회피 외의 합당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련의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이에 다음과 같은 쟁점거래의 제반 사정을 위 판례의 요건에 따라 살펴보면, 쟁점거래의 형식이 처음부터 청구인의 소득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을 청구인과 주식발행법인 사이의 직접적인 주식소각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에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주식발행법인과 강BB를 통해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이라는 다소 복잡한 단계별 거래행위가 4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매우 근접하게 실행되었고, 청구인이 강BB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공제한도인 6억원 미만 가액 상당만을 증여한 다음 주식발행 법인이 이를 동일 가액에 양수 및 소각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이와 같은 쟁점거래의 경위, 각 행위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및 조세부담 감소의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일련의 거래가 청구인이 계획한 바에 따라 불가 분적ㆍ순차적으로 실행된 우회행위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라)강BB는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기 전까지 어떠한 주주권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 전까지의 보유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해당 기간 해외 거주 중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 양도계약 및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는 대리 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그 처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주식발행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ㆍ소각에 앞서 이익잉여금으로 특정주주의 주식을 매입ㆍ소각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일절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식발행법인 입장에서 위 거래들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 사업상의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바)청구인은 쟁점거래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 후 소각 했다면 부담하였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6∼45%의 초과누진세율 적용)를 회피할 수 있었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아 어떠한 손실 및 위험 부담도 없이 주식발행법인의 자본을 환원받았다. 사)결국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 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독자적 의미가 없는 중간거래를 경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세법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한 조세회피거래에 해당한다. 3)따라서 쟁점거래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발생한 청구인의 의제 배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4) 창원지방법원 판결(창원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0구합52335)에 따르면, 쟁점거래와 같이 부부간 배우자 공제한도 내의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이 발행법인에 양수 및 소각된 사안에 대하여, 夫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부부가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증여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법인에 양도하여 이익소각되었으며, 일련의 거래에 경제적 실질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해당 사례는 2021.2.19. 확정되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소득세 회피로 간주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귀속자인 강BB의 주택소유권을 불인정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이르지 못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 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거래의 조세회피 목적이 분명히 인정되는 한 그 사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쟁점거래의 형식은 부인되어야 한다. 1)청구인은 줄곧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수증인(강BB)에게 ‘귀속’된 이상 의제배당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되는 경우,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2) 즉, 쟁점거래와 같이 주주가 주식 소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 통상적인 배당 절차에 따라 이익을 회수한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조세부담 없이 주식발행 법인 내 유보된 이익을 회수한 바, 사주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식발행법인과 거래 전반을 통제함으로써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이라는 외관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현금배당과 본질이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4) 그렇다면 통상의 배당 절차에 따라 이익을 회수한 다른 주주들과 청구인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라.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즉각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에 소득이 발생하면 우선 당해 사업연도에는 상대적으로 저율인 법인세만 부담하고 추후 배당소득 발생 시 기존 법인세 부담을 고려하여(Gross-Up 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이러한 과세 구조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형평을 기하고 있다. 2)그런데,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낮은 세율의 법인세만 부담한 채 이익을 법인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아직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BB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를 통해 배당소득을 회피하는 행위가 절세라는 명목으로 허용된다면 이는 개인사업자들과의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소득세 회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쟁점거래가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따라 재구성되는 이상 그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1)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된 결과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행위라고 인정되면 그가 취한 거래 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거래가 재구성되며,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의 쟁점거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통상의 거래 형식인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해야 하고, 그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한편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할 뿐이므로, 거래가 재구성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4) 그렇다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강BB에게 그 소각대금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한 사법상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을 의제배당 소득의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심사-소득- 2021-0064, 2022. 4. 6. 같은 뜻). 5) 나아가 쟁점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에 명시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재구성된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당의 당부 나.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 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3-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다.사실관계 1)주식발행법인 현황 주식발행법인은 2007.12.13.부터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설립일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2018 사업연도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주식발행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표 생략) 2)쟁점거래 흐름 가)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 설립일부터 2020.12.31.까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 주식 10,000주(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1.7.15. 쟁점주식 5,100주를 강BB에게 증여하였다. 나)강BB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2021.9.30. 상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쟁점평가금액 503,767,800원(5,100주×@98,77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과 통지관서는 쟁점평가 금액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강BB는 2021.11.10.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한 후 쟁점양도 대금을 강BB계좌로 수취하고 2021.11.10. 쟁점양도금액 중 5억원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11.11. 449,000.000원을 독일공동계좌로 송금하였다. 라)주식발행법인은 2021.11.15.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 4,900주(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3)청구인과 강BB의 쟁점양도금액 사용 및 독일공동명의주택 취득 등 가)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요약(Zusammenfassung WOHNIMMOBILIENKAUFVERTRAG), 주택등기부등본(Grundbuch)에 따르면, 청구인과 강BB는 2021.9.16. 독일공동명의주택(Objekt ***)를 1,260,450EUR(1,745,433,346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10.1. 청구인과 강BB의 공동명의(zu je 1/2 Anteil, 각자 지분 1/2)로 이전하였다. 나)청구인은 독일공동명의주택 분양대금 1,260,450EUR, 옵션대금 29,657.40EUR, 취득세 63,022.00EUR, 등록세 및 공증 14,653.77EUR, 인테리어 85,683.44EUR, 합계 1,453,466.61EUR(2,012,716,957원)에 취득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독일공동계좌 등의 입ㆍ출금 내역, 주택분양계약 invoice에 따르면, 청구인과 강BB는 <표2>와 같이 2021.11.12.부터 2023.1.10.까지 주택 분양가격(Kaufpreis gem. Kaufvertrag) 1,260,450EUR, 주택옵션가격(Mehr-/Minderkosten aller Sonderwunsche), 취득세 63,022EUR, 합계 1,353,129.4EUR (1,873,772,999원)을 납입하였다. <표2>청구인과 강BB의 독일공동명의주택 구입대금 납입(표 생략) 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담보대출계약서, 대출잔액에 따르면, 청구인과 강BB는 2021.8.18. FF뱅크에서 1,050,000EUR(1,454,008,500원)을 대출을 실행하여 매월 원리금 3,500EUR(4,846,695원)을 상환하고 있으며 2024.10.21. 현재 964,323.28EUR(1,335,365,948원)의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마)청구인이 2021.11.11. 청구인계좌에서 이체한 449,000,000원은 독일공동 계좌에 328,712EUR(449,000,000원 상당)가 입금되었다. 바)청구인과 강BB는 독일공동계좌의 328,712EUR 중 2021.12.13. 200,000EUR, 2022.1.21. 50,000EUR, 합계 250,000EUR을 FF뱅크의 공동계좌(DE02 6006 9075 0064 4640 08)로 이체한 후 FF뱅크 대출금(1,050,000EUR)과 함께 <표2>의 독일공동명의주택 구입대금(1,353,129.4EUR)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8,712EUR은 2022.11.7.부터 2023.7.31.까지 <표3>과 같이 독일공동명의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85,683.44EUR(118,651,857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표3>독일공동명의주택 인테리어 비용(표 생략) 7)청구인은 2021.8.17. FF뱅크로부터 독일공동명의주택 구입대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298,682EUR(413,605,873원)의 자기자금(equity) 이체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그림1>과 같이 이메일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림1>독일공동명의주택 취득을 위한 자기자금(equity) 이체 요구(2021.8.17. 이메일)(그림 생략) 라.판단 1)관련 법리 가)「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배당을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2)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ㆍ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청구인이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이 당초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직접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내지 행위인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1)청구인이 독일공동명의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과정에서 FF뱅크에서 자기자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받은 후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거래는 증여, 양도, 주식소각이 2021.7.15.부터 2021.11.15.까지 약 4개월 동안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식발행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강BB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쟁점거래를 통해 강BB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3)쟁점주식 증여의 상대방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강BB이고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금액 503,767,800원과 강BB가 주식발행 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금액이 동일하며,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증여가액 그대로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부존재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할 경우 납부할 배당소득세 201,982,345원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회피ㆍ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4)쟁점거래로 인해 강BB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쟁점평가금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청구인이 취득한 현실적ㆍ경제적인 조세 회피ㆍ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5)쟁점주식 양도 및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소각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독일공동명의주택 취득을 위하여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목적으로 배우자 공제(6억원)에 미달하는 쟁점주식을 강BB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982,345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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