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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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할인마트, 슈퍼마켓, 인터넷쇼핑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업무제휴관계가 있는 납품업체(이하 "협력업체”)의 행사요청 공문에 의한 판촉약정을 체결하고 비상시적으로 쿠폰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특정 할인품목을 구매하면서 사전공지에 따라 행사기간동안 쿠폰, 멤버쉽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질의법인과 협력업체가 사전에 체결한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정상판매가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는 제도 -소비자가 질의법인의 매장,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구매하면서 쿠폰할인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결제시 통상의 판매가액에서 쿠폰할인액이 공제된 잔여금만을 지급하게 됨 ○질의법인과 협력업체는 사전협의하여 할인품목 등을 결정하고 협력업체는 질의법인이 주최하는 할인행사 결과 자기의 상품판매가 촉진된 것을 이유로 -해당 행사기간 중 판매된 금액에 비례한 금원(이하 "쟁점지원금”)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질의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초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에서 쟁점지원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함 【질의】 ○질의법인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협력업체의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회신】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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