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 ||
---|---|---|---|
【세![]() |
소득세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신청인은 2024.12월부터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함 -질의인은 A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출기간은 3년임 -국내 가족, 직장, 사업체, 부동산 보유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탈퇴한 상태임 【질의】 ○소득세법 제1조의2 등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상기 거주자가 베트남 세법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국ㆍ베트남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ㆍ베트남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한국ㆍ베트남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주제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