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들의 부모가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점,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규정한 결손금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이익의 한도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 ||
---|---|---|---|
【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①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장소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쟁점①ㆍ②법인의 대표이사 황OOO(청구인들의 부) 및 배우자 곽OOO(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OOO원(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잔액 기준)을 쟁점①ㆍ②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3.부터 2014.11.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위 금전의 무상대출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수증한 것으로 보고, 또한 같은 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을 적용하여 법인별(쟁점①ㆍ②법인), 증여자별(황OOO)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고,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를 매년 1월 1일로 보아 산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또는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은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주에게 주식 보유비율로 그 재산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상법」상 법인격과 개인을 분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도와 충돌하고 있어 법리적 모순성이 존재하며, 법인에게 부여된 이익과 개인인 주주의 이익은 명확히 구분되는 이익임에도 법 조항에는 법인이 받은 이익의 범위와 개인이 얻는 이익의 범위가 어떠한 가감조항 없이 정확히 일치함으로서 법인의 주주가 실제적인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의 주체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다. 또한, 법인의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배당이나 매매차익, 또는 주식가치의 증가에 따른 보유이익 등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상증법 제41조의 규정은 법인에게 귀속된 이익금액 전체를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어 합리적인 산정근거가 없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규정이다. 주주의 이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개정 연혁을 보면, 당초 입법 당시에는 주주의 이익을 법인에게 제공된 이익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증가분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결손법인은 대부분이 자본잠식상태라서 재산의 무상제공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증가되어도 음수의 주식평가가 되어 주식의 실질적인 순가치는 계산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불복절차를 통하여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3.12.30.자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금액 산정시 법인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금액 전체에 주주별 주식지분율로 곱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법인의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배당이나 주식가치의 증가에 따른 보유이익 또는 매매이익 정도이지만, 배당이나 매매차익은 거래발생시에 계산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취지상 당해 주주의 이익은 주식가치 증가에 따른 보유이익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2003.12.30.자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과세당국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에 제공된 무상이익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확장함으로써 주주가 얻은 실질적인 이익과 관계 없이 주주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합리적인 이익의 산정방법으로 볼 수 없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2010.1.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이 대법원 무효 판결(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309 판결)로 인하여 일부 문구가 수정되어 개정되었다고 하나, 개정 전의 법조항의 취지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 판례(OOO법원 2008누 23421 판결 외)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법인에게 증여된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한 것이며,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는 입법취지가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 등을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서도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주는 변칙적인 증여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함에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비상장 결손법인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청구인들의 부모가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 자녀에게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 위해 법인에게 자금을 대출한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증가시켜 주주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의 증가된 가치가 합리적으로 반영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당할 것이다. (2) 설령, 무상대출한 자금의 이자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를 법인의 이익의 확정시점인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년 1월 1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미확정 소득에 대한 처분으로,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한 부당한 것이다.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서 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법인 등의 차입금에 대한 적정이자의 증여시기를 매년 1월 1일로 산정하고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입금 적수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이자에 대한 이익은 일정기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서의 위임규정은 그 계산방법만을 준용한 것이지 증여시기를 확정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적으로1년 단위로 계산되어 확정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증여시기로 본 것은 발생하지도 않은 미확정소득에 과세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다. 증여시기의 판정여부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차입금의 증감으로 법인의 이자소득이 1년 단위로 변동한다면 이자소득 확정시점인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증여시기를 1.1.로 볼 경우 매년 12.31.을 기준으로 하는 결산을 통해 확정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알 수가 없어 증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다. 법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의 조항에서도 그 증여시기를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의하면, 주주가 얻는 이익은 무상대부의 이자상당액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것으로 하고, "당해 금액은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수증자의 법인별, 증여자별 건당 증여세 과세가액이 OOO원 미만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세 과세는 「민법」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포괄증여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없다. 청구인들의 부 황OOO이 대표이사로 실제 경영하고 있는 쟁점①법인은 OOO 소재 8층 건물을 보유하여 매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OOO원이 넘는 법인으로 이미 세자녀들(청구인들)에게 100% 지분을 이전하였으며, 쟁점①ㆍ②법인은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에 대한 세부담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쟁점①ㆍ②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법인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쟁점①ㆍ②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은 금전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규정상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이러한 적정한 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공평과세의 실현과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계층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제도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규정한 조문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시행이전부터 이미 OOO원 이상의 금전무상대출이 있었으나 2009.12.31. 이전은 과세할 수 없었던 것일 뿐, 금전의 무상대출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2010.1.1.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는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처음 신설된 조항으로, 이 법 신설당시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6조에서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ㆍ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 새로이 대부ㆍ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예가 있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개정 전에 발생한 금전의 무상대출액은 2010.1.1. 새로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대출액 원본이 2010.1.1. 전부터 OOO원 이상 발생하였고, 2013.12.31.까지 상환한 이력이 없었으므로, 2010.1.1.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0.1.1.을 증여시기로, 2011.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1.1.1.을 증여시기로,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2.1.1.을 증여시기로, 2013.1.1.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3.1.1.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의 1년이내 합산한 쟁점①ㆍ②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연도별로 모두 금액기준 1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적용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를 1월 1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수증자의 법인별, 증여자별 건당 증여세 과세가액이 OOO원 미만인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부 황OOO 및 모 곽OOO가 특정법인인 쟁점①ㆍ②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자별, 법인별 증여세 과세가액(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①ㆍ②법인의 사업연도별 누적 이월결손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결손법인인 쟁점①ㆍ②법인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청구인들의 부모가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 자녀에게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 위해 법인에게 자금을 대출한 것은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서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부모가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하여쟁점①ㆍ②법인에게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 행위를 통하여쟁점①ㆍ②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이상,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자에 대한 이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의 위임규정은 그 계산방법만을 준용한 것이지 증여시기를 확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매년 12월 31일 결산을 통해 확정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알 수 없어 증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통상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되어 확정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증여시기로 본 것은 발생하지도 아니한 미확정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어 이 건 증여시기를 매년 12월 31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준용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가 신설될 당시 부칙에서 2000.1.1.부터 새로이 대부ㆍ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의 무상대부 이익은 증여일부터 1년 간의 미래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시기를 매년 1월 1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규정한 결손금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이익의 한도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어 보이며,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를 매년 1월 1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조문에 따라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무상대출의 이자상당액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것)을 법인별(쟁점①ㆍ②법인), 증여자별(청구인의 부모)로 각각 계산하여 당해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원 이상(1년내 합산)의 금전을 무상대출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점, 위임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여세 과세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 및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취지상 이 건에도 동 조문을 적용할 수 있어 보이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부모 각자의 증여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특정법인이 2개라 법인별로 구분하면 동일한 사업연도에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1억원 미만인 건이 존재하나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모두 청구인들의 부 황OOO이며 법인만 다를 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고 이 건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함에도 수개의 특정법인에게 OOO원 미만으로 나누어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를 면하게 되는 변칙적인 증여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증여자별, 법인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증여세 과세특례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