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무상사용을, 제3호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 토지 지상 건물은 청구인의 소유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임대료 수입을 입금 받았으나, 피상속인에게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 ||
---|---|---|---|
【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4. 사망한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소유한 OOO 토지 1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585.6㎡)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2018.8.9.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8.부터 2019.3.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86.3.6. 취득하여 소유하였고, 쟁점토지 지상 건물(585.6㎡)은 청구인이 1992.3.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이 아닌 1991.9.19.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 단독으로만 되어 있고, 2013년말부터 임대료 수입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5.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토지임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5~2017년까지 증여재산가액 OOO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과 청구인이 위 증여이익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18.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함에 따른 무상사용 이익은 상증법 제37조에 따라 무상사용일로부터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무상사용이익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이 없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조건으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액에 대해 OOO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 매년 OOO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무상사용함에 따른 무상사용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무상사용 이익은 상증법 제42조가 아니라 상증법 제37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37조는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과 금전 이외의 재산의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3호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건물은 청구인의 소유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왔으나, 쟁점토지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상증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상증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규정도 적용할 수 있다. (4) 상증법 제43조는 둘 이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동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의 무상임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3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③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 차입금에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1천만원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2. 법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9. 법 제42조 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및 지상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86.3.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지상 건물은 1992.3.16. 소유권보존등기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상 건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은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이 아니라, 1991.9.19.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 단독으로만 등록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피상속인의 OOO 계좌(013912-02-126***)와 청구인의 OOO 계좌(013-912-02-305***)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임대료 수입(연도별 세부 수입내역은 아래 <표1>에 기재)도 2013년말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건물 임대료 수입 (표-생략) (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무상사용한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에 대한 2013.9.19.부터 5년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과 무상사용이익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및 지상 건물의 기준시가 (표-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상증법 제37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증법 제43조 증여세과세특례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하게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37조는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과 금전 이외의 ‘재산’의 무상사용을, 제3호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지상 건물은 청구인의 소유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임대료 수입을 입금받았으나, 피상속인에게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증여세 과세특례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