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배우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자금운영을 위한 일시적 차입·상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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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9.19. 청구인에게 한 2019.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2017.11.27. OOO소재 부동산[지하4층?지상2층ㆍ옥탑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 OOO㎡) 및 해당 토지(OOO㎡)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지분 37%, 배우자 지분 63%로,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내역 (단위 : 천원)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30.부터 2022.7.1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6.1.1.?2021.2.28. 기간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담한 OOO원의 자금 원천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았고, 2019.11.19.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환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OOO원×37%,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1.27.자 증여분 OOO원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19.11.19.자 쟁점금액 증여분에 대하여는 아래 <표3>과 같이 2022.9.19.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담한 자금의 원천 (단위 : 천원) <표3> 2019.11.19. 증여분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천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은 대출 상환 및 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차입에 해당한다. 만일 쟁점부동산 취득과 근저당대출 상환까지 완료된 시점에 배우자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이상 더 부담해 주었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도 근저당대출을 계속 상환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부부간 금전 여력에 따라 추후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매회 상환시마다 지분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였다고 그때마다 증여로 본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조세행정이다. 즉 대출 상환 과정에서 일방이 일시적으로 더 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상환 완료시점까지는 증여로 단정지을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 (가) 부동산을 공동취득한 지분 비율도 통상의 경우 부부간 비율을 5대5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부동산 취득 지분비율은 배우자가 63%, 청구인이 37%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그 사유는 각자의 자금 여력에 따라 취득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비율이며,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라는 전자상거래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각자의 자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나) 통상 금전차입 거래에서 차입자가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차입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말인 2021년 2월말 현재 금융자산 잔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취득한 부동산에서 매년 약 OOO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OOO에서 발생한 OOO원의 소득도 있어 상환자력이 충분하다. (다) 아울러 2018년 6월 상속받은 OOO를 보유하고 있고, 1997년 매매로 취득한 OOO상가를 보유하고 있어 필요시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여 상환할 자력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2022.6.14.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 설령 상환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증여의사가 없고 자금여력이 충분한 경우 차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청구인은 2022.6.14 쟁점금액을 이미 상환하였다.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이 당연한데, 처분청에서는 조사 개시일 이후 변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금전대여와 그에 따른 상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사개시일 이후 상환하였지만 이는 배우자간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며 청구인이 차입한 것임을 적극 입증하는 증거로 봐야 한다. (4)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부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11.19. 쟁점금액(근저당대출금) 상환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원금은 부부간 지분에 따른 상환금액으로 차입이자는 금융기관에서 명시된 이자율로 지분만큼 부담하기로 당연히 구두계약하였고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19.11.19. 배우자가 근저당대출을 단독으로 상환할 당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하고, 청구인은 2022.6.14.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해 금전대여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의 상환 또한 조사 착수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구두 주장 외에 쟁점금액을 차입으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없다. (가)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인 2016.1.1.?2021.2.28.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외에 OOO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2021.2.25. 청구인 지분 33%, 배우자 지분 67%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원천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쟁점외부동산 취득 내역 (단위 : 천원) <표5>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담한 자금의 원천 (단위 : 천원) (나) 청구인의 조사대상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 내역 (단위 : 천원) (다) 결국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합하여 약 OOO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주요 원천으로는 임대보증금 OOO원, 근저당대출 OOO원(취득시 근저당대출 OOO원-2019.11.19. 배우자가 상환한 쟁점금액 OOO원)으로 합계 OOO원이 채무인데, 2016년?2021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2020년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OOO원 및 그 외 사업소득 OOO원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원천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2021년 2월말 금융자산의 잔액이 OOO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근저당 채무 OOO원을 상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표7>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 취득원천 (단위 : 천원) (3) 청구인의 쟁점금액 상환은 조사개시 이후 이루어져 온전한 정산목적의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쟁점금액 상환은 조사개시일인 2022.5.30. 이후 소명이 한참 진행 중인 2022.6.14.에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이는 자금출처 조사가 없었다면 상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이는 추후 증여세 과세 기반을 흔들리게 할 중대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배우자가 단독상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배우자는 2017.11.23. 주식회사 aaa과 2건의 여신거래계약을 하였고, 각 여신금액은 OOO원, OOO원으로 합계 OOO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7.11.1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11.27.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지분 100분의 37 및 지분 100분의 63을 소유권이전 받았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인 2017.11.27.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등기내용은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는 배우자,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aaa이며, 근저당권설정 계약일은 2017.11.23.이다. 위 채권최고액 OOO원은 대출금 OOO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 처분청은 배우자가 2019.11.19.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2017.11.27.) aaa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OOO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OOO원)을 상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9.11.19.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면서 같은 날 위 2017.11.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다. 2019.11.19. 근저당권설정내역은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배우자, 근저당권자 OOO이다. 위 채권최고액 OOO원은 대출금 OOO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 계좌에서 2022.6.14. 배우자 계좌로 쟁점금액이 송금되었다. 적요란에는 "BBB대출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6년말~2021년 2월말 기간동안의 청구인의 계좌잔액증명원에 따른 잔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계좌 잔고내역 (단위 : 천원) (5)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제외한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 (단위 : ㎡, %, 천원) (6) OOO 사업자등록증명에 따르면, 배우자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일은 2015.1.19.,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수출/전자상거래로 각각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9.11.19.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환한 대출금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쟁점금액OOO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가족 간에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조심 2020서436, 2020.7.21., 같은 뜻임), 부부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 중 일부인 OOO원을 배우자가 상환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같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이러한 과정은 부부 공동명의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운영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2018년 6월 상속받은 OOO및 1997년 매매로 취득한 OOO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6년말부터 2021년 2월말까지의 계좌잔액증명원에 따르면 기말 잔고가 약 OOO원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약 OOO원인바,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처럼 쟁점금액은 담보대출을 상환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주제어 :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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