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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징세-4117, 2019.04.23 전문가추천
【제목】 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0년에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음
  
  ○ 취득 건물은 층별로 용도가 달라(1층 소매점, 2층6층 고시원) 소매점 등 과세사업이 존재함에도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을 하지 않았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함
【질의】
  ○ 추징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599, 2007.11.2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99, 2007.11.2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생략)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 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중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관련사례】
  ○ 서면1팀-499, 2005.05.11
  [질의]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으로 발행 후 ARS승인을 통해 봉사료를 임의로 과대계상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하며,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족하고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ㆍ수단ㆍ도구 등 행위의 태양,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421, 2005.04.19
  [질의]
  - 영업권을 양도 후 매수인과 통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일부 고지된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서에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음.
  - 상기의 경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되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시 허위증빙을 제출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인용결정으로 취소된 세액의 추징 여부
  [회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ㆍ수단 및 동 부정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조세46019-137, 2003.04.07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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