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원심요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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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34 (2018.12.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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