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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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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판례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4. 원고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각 O,OOO,OOO,OOO원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3. 11. 원고들의 아버지 이FF으로부터 OO OO구 OO동 OO-O 대 O,OOO㎡ 및 같은 동 OO-O 대 O,OOO.㎡(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DDDDDD와 매매대금을 00,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28. 주식회사 DDDDDD에 위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7.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개별기준시가 0,000,000,000원 중 원고들의 지분 상당액인 0,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각 0,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증여 당시인 2003. 3. 11.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결과 총 0,000,000,000원 및 0,000,0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라.항과 같이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가인 0,000,000,000원 중 원고들 지분 상당액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8. 5. 14. 기존에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0,000,000,000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피고는 2008. 5. 14.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 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사실에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4년 7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필지이나 기준시점인 증여일 당시에는 5필지였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토지의 현황 및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각 감정은 평가기준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토지단가를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채택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감정평가사 FFF의 감정은 인근지역에 위치한 OO동 OO-O의 공시지가(2,000,000원/㎡)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지세가 다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감정평가사 WWW의 감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결정단가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3. 3. 3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4. 7.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11. 15.에서야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위 각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게 되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서 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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