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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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OOO이 2016.11.14. 청구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한 2015.8.20., 2015.10.6. 및 2015.10.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주식을 양도한 각 청구인별ㆍ양수인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ㆍOOOㆍOOO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주인 OOO의 자녀들이고, 청구인 OOOㆍOOO은 OOO의 형인 망OOO의 자녀들(이하 청구인 OOOㆍOOOㆍOOOㆍOOOㆍOOO을 "청구인들”이라 한다)로,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주당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표1 : 생 략> 청구인들의 주식 수증 내역 나. 청구인들은 위 증여받은 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으며, 그 후 쟁점법인의 주식은 2015.12.28. 유가증권 시장에 모집가격을 OOO주당 OOO원으로 하여 상장되었다. <표2 : 생 략>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 내역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8.23.~2016.10.21.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ㆍOOO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상장 직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양도일별로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2016.11.14. 청구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2015.8.20., 2015.10.6. 및 2015.10.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청구인들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환급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 및 양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주위적 청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는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당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나, 청구인들은 모두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수증 당시 모두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였는바, OOO은 OOO숍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OOO은 OOO 마케팅팀에서 근무하였으며, OOO도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나머지 청구인들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청구인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가치증가를 위해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신생기업으로서 규모가 크지 않았던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참여를 염두에 두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청구인들과 증여자들 모두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급속한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쟁점법인은 2013년 쟁점주식 증여 당시 상장을 계획할 여건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증여 이후인 2013년 이후부터 OOO크림으로 잘 알려진 쟁점법인의 주력제품 ‘OOO OOO’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쓰고 블로깅과 포스팅을 실시하는 등 중화권 OOO 채널을 통해 폭발적인 소비자들의 반응을 받으며 급격하게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비로소 청구법인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 거래 당시에도 쟁점주식의 상장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바, 2013년부터 OOO크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5년 초반부터 외부 투자자들이 쟁점법인의 인수에 관심을 보여 왔고, 중화권 소비자들이 주요 고객인 쟁점법인의 입장에서도 중국업체 등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그 외 신흥시장 개척 및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도 전문 투자자들의 지분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쟁점법인의 지분인수에 참여했던 OOO계열의 일부 투자자들[OOO(주), OOO(주), OOO(주), OOO]은 OOO)방식으로 지분인수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쟁점법인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장을 준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도록 가급적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구주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고, 새로운 투자자들의 지분참여라는 쟁점법인의 사업방침에 동참함과 동시에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실현하고자 이 건 양도거래OOO를 하게 된 것이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5.10.16.자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11.13.자로 OOO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받았으며, 2015.12.17.자로 청약공고를 통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OOO주를 매각하였고, 2015.12.18.자로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에 쟁점주식을 상장하였는바,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이었고, 2015년의 경우 승인되지 않는 비율이 28%에 이르고 있어 향후 상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 당시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OO가 제공하는 상장 전 사전컨설팅은 쟁점법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이미 공개적으로 마련되어 있던 서비스로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상장 전 사전컨설팅은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장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 기업들의 성공적인 거래소 상장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서비스일 뿐 상장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가 아니며, OOO의 상장심사기간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45영업일 이내인데, 쟁점법인은 상장 전 사전컨설팅을 통해 심사를 미리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 일찍 상장적격성 판정을 받은 것일 뿐 쟁점법인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이른 기간 내에 상장적격성 판정을 받았다 하여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당시 한국거래소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OOO 투자자들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주식 인수 이후 상장을 추진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함이고, 쟁점주식이 상장됨에 따른 이익은 쟁점거래의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상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부터 쟁점주식 양도시까지의 실질가치증가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실현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 4개사와의 양도계약상 상장 전까지 주식매매대금을 인출할 수 없고 매매대금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이유로이 건 양도계약은 상장 후에 종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나,해당 양도계약상 거래종결일은 계약서(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동 계약체결일의 다음 날인 2015.10.6. 및 2015.10.14.인바, 동 일자에 청구인들은 각 매매대상주식을 매수인의 증권계좌로 이전하였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청구인들의 계좌에 송금하여 쟁점주식은 동 계약체결일의 다음 날에 거래가 종결되었으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좌에 예치된 쟁점주식 매매대금에 대하여 매수인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도 이후 매수인의 해제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쟁점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매도인의 계좌에 대한 매수인들의 질권이 해제된다는 조건은 거래종결일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쟁점주식은 재산가치증가사유 이전에 양도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거래는 각 양수인별로 별개의 주식거래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각 양도일마다 각 "양수인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별OOO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의 경우 합산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2항은 "제32조 제3호 가목,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합산배제대상 재산(주식전환이익, 상장ㆍ합병시세차익, 재산가치 증가)은 증여자 및 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건별로 과세하고 직계존비속간 공제액 수준인 OOO원을 개산공제하도록 한 것이 그 입법취지(2003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이므로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양도일자별로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합산배제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 법문과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각 양수인별로 별개의 주식양도거래로 이루어졌으므로, 각각의 주식양수도거래로 인하여 각각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각 양수도거래별(각 양수인별로)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예비적 청구). (가) 쟁점주식의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련 심판례 또는 판례가 전혀 생산된 바 없어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지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들은 성실히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재차 세금이 과세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증여세 과세요건인 쟁점주식의 상장일은 2015.12.28.이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그 양도일(즉, 처분청이 증여일로 간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로서, 쟁점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장일부터 불과 1개월여가 경과된 상황이어서 청구인들이 이를 증여세 신고대상으로 판단하기는 불가능하였는바, 쟁점주식거래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ㆍ납무의무의 해태(懈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OOO과 2대 주주인OOO은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하고, 청구인들은 상장 바로 직전에 상장조건부 해제권 및 사후정산 조건이 부가된 주식양도거래를 통해 상장차익을 선(先) 실현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다(주위적 청구 관련). (가) 우선 주체요건을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미성년자”는 예시일 뿐 미성년자여야만 주체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의 직업과 소득ㆍ재산상태, 부모에 대한 의존도, 쟁점주식 양도거래시 의사결정 관여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들이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수증시부터 양도시까지 직업ㆍ연령ㆍ소득내역을 보면 <표7>과 같은바, 청구인 OOO는 OOO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고 쟁점주식 양도계약도 쟁점법인에 위임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 수증 당시 군인으로 쟁점주식 수증 전에는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는 학생으로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어서 거래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청구인 OOOㆍOOOㆍOOO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나 이들의 근로소득 발생처는 쟁점법인, OOO이 사장으로 있는 OOO, 모 OOO이 운영하던 화장품 판매ㆍ중개법인인 OOO, OOO이고, 사업소득의 기반(부동산임대, 까페)이 된 부동산 등의 자산은 모두 부모로부터 수증받은 자산에 기반한 것이어서 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쟁점법인은 2006년 2월에 설립된 OOO의 자회사로 2012~2015년 연평균 성장률 113%를 기록하며 IPO시장에서 주목받았고, OOO 측은 상장 전 사전컨설팅을 통해 심사를 미리 진행하여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2015.10.16.로부터 불과 21영업일만인 2015.11.13. 상장 적격 판정을 내린바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 이미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쟁점법인은 2015.4.28.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 상장 추진을 승인하고, 동 일자에 금융감독원에 OOO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지정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2015.7.23. OOO증권 및 OOO증권과 상장주관계약을 신청하였고, 2015.8.24. OOO 기사에 의하면 OOO OOO 사장이 ‘쟁점법인의 상장시기를 고심 중인데 연내 상장을 할지 내년 초에 할지는 유동적이므로 9월 예비심사청구는 정확한 일정을 밝힐 수 없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결국 상장시점은 쟁점법인에 의해 조정된 것이며 OOO의 주도 하에 쟁점법인의 상장주관계약을 체결하여 상장이임박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직후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점을 조절, 신청직전까지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대부분을 양도하여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였다.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OOO의 전략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들은 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청구인 OOOㆍOOO은 망 OOO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은 그대로 두고 증여받은 주식만을 양도했는데, ‘상장으로 인한 증여 이익’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만 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상장 공모가액이 대동소이하여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상장이익을 모두 누렸는바 청구인들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상장차익을 먼저 실현한 것이다. (다) 쟁점주식 양도계약의 거래종결일은 OOO에 상장된 주식이 OOO에서 거래될 수 있는 날로, 청구인들은 상장 전 주식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이 입금된 계좌에 매수인을 질권자로 질권을 설정해야 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상장의 불확실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자체가 계약의 종결일을 상장 이후로 하여 청구인들이 상장 전 매수대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도행위 전 ‘상장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먼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양도”로 동일한 과세요인에 의해 동일한 시점(양도한 날)에 측정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회에 걸쳐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정산기준일인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OOO, 이 건 매매계약과 같이 모든 수증인들이 동일한 양도일자에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매매가액으로 거래를 체결한 것을 고려하면 합산배제 등을 통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회에 걸쳐 양수인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양수ㆍ도 거래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예비적 청구 관련). (3) 청구인 OOOㆍOOOㆍOOO의 부 OOO은 쟁점법인의 사주이자 대주주인 핵심인원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상장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들의 나이ㆍ직업ㆍ소득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계약 또한 OOO이 주도하여 상장 후 거래가액을 보장함으로써 상장차익을 양도시점에 미리 실현하도록 거래구조를 만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예비적 청구 관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6.2.8. 설립된 화장품 도소매업체이고, 사주 OOO이 초기 대표이사로 역임한 다음 2015.9.4.부터 현재까지 전문경영인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로 중국 화장품시장에 진출하여 급격히 매출이 신장하였고, 2015.10.16. 상장예비심사신청을 거쳐 2015.12.28. OOO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다. (나) 사주 OOO과 2대 지배주주인 OOO은 2013.3.31. <표1>과 같이 OOO의 자녀인 청구인 OOOㆍOOOㆍOOO와 OOO의 자녀인 청구인 OOOㆍOOO 총 5명(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각 OOO씩 총 OOO주를 증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장일OOO 직전인 2015.8.20., 2015.10.6. 및 2015.10.14. 3차례에 걸쳐 상장 공모가액 OOO원과 거의 유사한 가액으로 OOO화재 외 6개 회사(이하 "재무적투자자들”이라 한다)에게 <표2>와 같이 양도(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수증시부터 양도시까지 직업ㆍ연령ㆍ소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청구인들의 직업ㆍ연령ㆍ소득내역(2013년~2015년) (마) 쟁점법인의 이 건 상장 일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쟁점법인의 상장 일정 (바) 쟁점주식 증여 전후인 2011년부터 2015년 동안의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주요 재무상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 생 략>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요약 (사) 청구인들(매도인)과 OOO 주식회사(매수인)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인들과 OOO 주식회사 외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재무적투자자들) 간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도 매매대상 주식 수량 및 대금 등을 제외한 내용은 위 계약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주식매매계약 중 상장조건부 및 사후정산조건부 거래 현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청구인들은 OOO에서는 상장조건부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주식매수인에게 풋옵션을 부여하여 상장조건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만큼 상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고, 특히 OOO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사후정산조건부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상장 후 동 회사가 손해를 보았을 때(상장 후 동 회사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청구인들로부터 매입한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 이를 보전해 줄 뿐이고, 동 회사가 얻게 되는 상장에 따른 이익은 전부 동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표6 : 생 략> 상장조건부 및 사후정산조건부 거래 현황(청구인들 제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주식 등을 증여로 취득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당초 2013.3.31. 쟁점주식을 OOO주당 OOO원에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인 2015.12.28. 재산가치증가사유(주식의 상장)가 발생하였고, 청구인들은 동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2015.12.28.) 전으로 그에 근접한 2015.8.20., 2015.10.6. 및 2015.10.14. 상장 공모가격OOO과 비슷한 가격OOO에 동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주식 상장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직업과 소득ㆍ재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으로 보아 독자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조사청 의견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양도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들로 볼 수 있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5.4.28. 쟁점법인 이사회에서 상장 추진을 승인한 점, 2015.7.23. OOO 등과 상장주관계약을 신청한 점, 2015.8.24. OOO이 쟁점법인의 상장시기를 고심 중이라고 언론에 밝힌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주식 상장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양도”로서 동일한 과세요인에 의해 동일한 시점(양도한 날)에 측정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회에 걸쳐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정산기준일인 양도일자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이익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합산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년 이내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그 재산가치증가사유("상장”)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시기 등을 판정한다 하더라도 "양도”를 직접 "상장”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적시한 바와 같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양도”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상장이라면 상장이익은 "상장”이라는 동일한 과세요인에 의해 동일한 시점(정산기준일)에 측정된 이익이므로 수 회에 걸쳐 증여ㆍ취득하더라도 상장이익이 같은 정산기준일에 계산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하여야 할 것OOO이나, 이 건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주식 양수ㆍ도계약)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ㆍ도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ㆍ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수ㆍ도 거래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자별OOO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관련 심판례 등이 없었고 쟁점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에 쟁점법인 이사회의 주식 상장 추진 승인OOO, 증권사에 대한 상장주관계약 신청OOO, 모회사 대표이사 OOO의 상장 관련 언론 인터뷰 보도OOO 사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관련자들인 쟁점법인, OOO 등은 주식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015.12.15.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제32조 제3호 가목,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의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015.12.15. 제13557조로 개정된 것)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본조신설 2015.12.15]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⑦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란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 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5)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6)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7)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주제어 :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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