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① 청구인들 중 A, B, C, D은 G의 상속인이 아닌데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G의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까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양도물건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 ④ 가산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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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심사청구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G(청구인들의 모)은 2009. 12. 22. ▲▲택지개발지구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1)(이하 "이 사건 양도물건”이라 한다)을 H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17,685,430원)을 체결하고 2010. 2. 10. 양도소득세 225,000원(양도가액: 17,685,430원, 취득가액: 14,685,4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1)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 이고, 면적은 27㎡임 나. 그 후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조사대상자: I)에서 H이 2010. 11. 8. 이 사건 양도물건을 포함한 3개의 분양권*2)을 I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4. 11. 13.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H은 전 소유주들(G, K, L)로부터 분양권 1개씩, 총 3개를 취득하였음 다. 이에 처분청은 2018. 2. 27. H에게 전 소유주들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53,056,290원*3))으로 하여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83,069,594원을 부과하기 위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H이 자신의 취득가액(전 소유주들의 양도가액)은 177,000,000원이라며 소명서와 관련 근거자료(은행거래 내역*4))를 제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H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8,983,117원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양도물건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G이 2013. 2. 18. 사망하고 2013. 5. 19. G의 상속인*5) 중 1명인 배우자 J도 사망하였으므로 2018. 5. 1. G과 J의 상속인*6)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36,663,250원(가산세 20,480,970원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분양권 3개×17,685,430원 *4) H이 2009. 8. 24. G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M(H의 처)이 2007. 11. 8. N(전 소유주 K의 자)의 계좌로 64,000,000원을, 2007. 11. 19. L(전 소유주)의 계좌로 63,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음 *5) 상속지분: 배우자 J(57.5%), 아들 E(42.5%) *6) J의 상속지분: 아들 A(20%), 딸 B(20%), 딸 C(20%), 아들 D(20%), 아들 E(20%) 그 후 G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인별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9. 4. 10.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정정*7)하여 양도소득세 36,663,250원(가산세 20,480,970원 포함)을 다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7) E(42.5 →54%), AㆍC(14.38→11.5%), BㆍD(14.37 →11.5%)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8) *8) 당초 심사청구서(2018. 7. 18. 접수)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부할 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청구인들 각자에게 양도소득세 36,663,250원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상속지분별 납부할 세액을 구분하여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9. 5. 9. 당초 청구내용에 대해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청구부분을 삭제요청(취하)하였음 1) 청구인들 중 A, B, C, D은 피상속인인 G의 친자식이 아니어서 상속인이 아닌데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G의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G의 상속인인 E은 물론 상속인이 아닌 A, B, C, D에게까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는 H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이므로 H의 양도거래 내역(취득일자, 취득가액 등)을 확인하고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무신고 가산세(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들 중 A, B, C, D은 G의 상속인이 아닌데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G의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까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양도물건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 ④ 가산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양도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도인: G, 매수인: H, 계약일자: 2009. 12. 22.)를 보면 이 사건 양도물건의 매매대금이 17,685,430원으로 되어 있고, G은 2010. 2. 10. 이 사건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225,000원(양도가액: 17,685,430원, 취득가액: 14,685,4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8. 2. 27.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물건을 포함한 3개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H에게 전 소유주들의 양도가액(53,056,29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3,069,594원을 부과하기 위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이에 H이 자신의 취득가액(전 소유주들의 양도가액)은 177,000,000원이라며 소명서와 관련 근거자료(은행거래 내역)를 제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H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8,983,117원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2009. 8. 24. H이 G의 계좌로 송금한 50,000,000원을 이 사건 양도물건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초 225,000원에서 36,663,250원(가산세 20,480,970원 포함)으로 경정결정을 한 후 2018. 5. 1.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제 양도인인 G에게 부과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G이 2013. 2. 18.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 중 1명인 배우자 J도 2013. 5. 19.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G과 J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상속인 G에 대한 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자 및 상속지분은 J(배우자) 57.5%, E(아들) 42.5%이다. 다) 피상속인 J에 대한 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자 및 상속지분은 A(아들) 20%, B(딸) 20%, C(딸) 20%, D(아들) 20%, E(아들) 20%이다. 라) 2018. 4. 23. 이 사건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내역*9)은 [표 1]과 같다. *9) 피상속인 J의 상속지분을 인정사실 "4)항 다”와 같이 상속인 5명에게 20%씩 나누어야 하나 E을 제외하고 4명에게 25%씩 나누어 계산함 ![]() 5) 처분청은 2019. 4. 10. 이 사건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의 상속지분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정정*10)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상속인별 납부세액 내역은 [표 2]와 같다. *10) 피상속인 J의 상속지분을 인정사실 "4)항 다”와 같이 상속인 5명에게 20%(피상속인 G의 상속지분으로는 11.5%에 해당)씩 나누어 계산함 ![]()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 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① 미달한 세액, 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③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1) 청구인들 중 A, B, C, D은 G의 상속인이 아닌데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들 중 A, B, C, D은 G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G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승계된 납세의무가 재승계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 중 A, B, C, D은 G의 상속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아버지인 J(G의 배우자ㆍ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여 이들이 피상속인 G으로부터 상속받은 J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이상 J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G의 양도소득세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11) *1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조세심판원 2016. 7. 13. 2016서1590 결정 2) G의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까지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10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들은 G이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G이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물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청구인들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12)으로 10년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G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10년을 적용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단지 G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1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2010. 5. 31.)의 다음 날인 2010. 6. 1.임 3)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양도물건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양도물건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인정사실 "1)항” 및 "2)항”의 내용과 같이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H에게 과세예고를 하자 H은 G에게 이 사건 양도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은행거래 내역 등 자신의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거래상대방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의 내용에 비추어 신뢰할 만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득세법」제98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물건에 대한 계약일자(2009. 12. 22.)와 대금지급일자(2009. 8. 24.)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가산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들은 가산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G이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는 G에 대하여 적용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단지 G의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 5. (생략) (이하 생략) ○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 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 「소득세법」 ○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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