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거나 기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위 세무서장들이 ◇◇◇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조사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관세청의 문답자료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국내수입업자인 청구인이 ◇◇◇ 등과 적극적으로 관세포탈을 작정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 없이 수입물품에 대한 운송비 및 통관비는 쟁점매입처 등에 송금하고 물품대금은 운송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당국이 위장거래 사실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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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OOO 및 OOO세무서장이 2017.11.9. 청구인에게 한 OOO의 각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유아동의류 등을 통신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라는 7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OOO의 「관세법」 위반과 관련한 자료를 수보받아 이를 쟁점매입처의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장들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7.11.6. 및 2017.11.9. 청구인에게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내재화가 아닌 수입재화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OOO현지 정보 및 무역실무지식 등이 부족한 청구인으로서는 누구나 수입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직구대행사이트와 같은 존재인 OOO을 소개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청구인은 지인을 통하여 OOO의 대표자인 OOO을 소개받았고 거래당시 각종 매체에 노출되고 수상내역이 있는 쟁점매입처의 실운영자인 OOO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발주 및 대금 정산 과정을 반복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타인 명의의 사업장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통관 및 절세목적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통상적인 상식과 주의의무를 가진 그 어떠한 자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국내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기준 즉,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방문한다든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의류)의 이동이 실제로 발생한 반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등의 변칙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상품을 매입하면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면 된다는 단편적인 세무상식을 가진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그 행위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가율이 소매업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도 큰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부정한 의도 없이 단순히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에 상응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OOO 및 쟁점매입처가 행한 저가신고는 OOO 스스로 본인의 매출증진 및 고객사 확보 등을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원하는 일반적인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거래하였던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매출이 100% 확인되는 경우는 관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사업장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사실은 관세청의 문답서에 국내수입업자들과 관세포탈을 작정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하여도 알 수 있으므로 OOO이 한 행위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관세청의 문답서에 의존하여 OOO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즉, 관세청의 문답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거래상대방 등은 영세사업자로서 조사과정에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실행위자인 OOO의 부재로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및 기회가 부족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종결되었을 것이고, 이는 청구인과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이 건 과세기간 동안 OOO과 거래한 자들과의 전화진술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검찰청에 고발되었고, OOO 업체의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OOO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사항을 한 실행위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매입처는 청구인과 같은 국내수입업체들이 수입하는 물품의 실제 가격을 허위로 수입신고하거나 대행신고하여 동 차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실제 거래 없이 OOO 현지 물류회사와 국내 수입업체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을 허위로 수입신고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중 일부가 OOO의 가족 또는 OOO이 운영하는 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명의사업자와 실행위자가 다른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실제 방문하거나 기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OOO은 OOO의 OOO 복합운송 주선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OOO으로부터 운송ㆍ주선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국내 수입업체들의 매입누락 및 관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실제 수입업체 명의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본인 및 직원 등의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쟁점매입처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를 한 후 허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1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의 자료를 수보한 쟁점매입처의 각 관할 세무서장들은 쟁점매입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각종 증빙 등을 토대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제세를 경정하였는바, 조사 당시 OOO에 대한 대면조사가 없었고 쟁점매입처의 거래처가영세사업자라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조사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세무조사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중 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들은 관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OOO에 대한 「관세법」 위반 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매입처 및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관세청장이 2013.9.2. OOO의 「관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통보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관세청이 2013.6.5. OOO을 피의자로 하여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총매출액 및 총매입액 대비 위장매입액 비율을 산정하면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OOO현지 정보 및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 등이 부족하여 수입물품을 용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OOO을 신뢰한 것에 불과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 건 세무조사는 실지조사 없이 관세청장이 통보한 자료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OOO은행 계좌OOO의 대금지급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고, OOO은행OOO 및 OOO은행OOO 계좌는 현금 등 일정액이 출금된 내역은 있으나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OOO이 언론에 소개된 인물이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2013.2.1. ‘OOO’에 게재된 "OOO”이라는 제목의 기사 출력물 1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실물 거래 없이 OOO 현지 물류회사와 국내 수입업체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을 허위로 저가신고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OOO의 위장사업장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 건 세무조사는 쟁점매입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각종 증빙 등을 토대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대부분은 OOO의 관련인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행위자는 OOO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명의사업자와 실행위자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거나 기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OOO이 각종 매체에 노출되어 있고 수상이력이 있어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 내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조세포탈 목적 없이 단순히 신문기사 등 언론에 소개되어 있고 동일 업계의 수상이력이 있는 OOO을 신뢰하였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건 과세기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의 문답자료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국내수입업자인 청구인이 OOO 등과 적극적으로 관세포탈을 작정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 없이 수입물품에 대한 운송비 및 통관비는 쟁점매입처 등에 송금하고 물품대금은 운송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당국이 위장거래 사실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 인하여 관세 상당액의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액 대부분이 노출되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수입물품 매입사실을 누락하거나 실제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동 차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기보다는 수입물품 등을 상품매입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할 것이므로 고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매입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위장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실지조사 없이 관세청장이 통보한 자료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각 관할 세무서장들은 관세청장이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각종 증빙 등을 토대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세무서장들이 OOO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조사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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