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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제과-171, 2020.03.27
【제목】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회신】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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