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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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회신】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
주제어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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