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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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구조가 판넬, 벽돌, 간이재배사로 된 버섯 재배사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특례 규정 [별표 5] 에 열거된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질의】 ○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제1호의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89, 2014.8.4.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
주제어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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