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3항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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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OOO에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15~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처분청분 OOO원 포함)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청장에게 일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안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사업장의 위 기간 동안의 법인지방소득세 OOO원,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5항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제5항에서 신고한 것에 대해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자기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소재지가 있는 OOO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후 쟁점사업장이 있는 처분청에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 규정에 따라 2020.9.14.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로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착오하였을 뿐 성실히 OOO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OOO청장은 과다납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고, 이에 더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위 수정신고ㆍ납부는 위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무신고가산세 포함)까지를 가산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이 건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20.9.14. 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4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법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지에 본점을, OOO 외 1필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로 OOO원을 본점을 관할하는 OOO청장에게 다음의 <표>와 같이 일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 생 략>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신고ㆍ납부내역 (다) OOO시장은 2020.8.24.부터 2020.9.4.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지방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5~2019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중 쟁점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0.8.31.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안분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 안분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구받고 2020.9.14. 안분한 쟁점사업장의 2015~2019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표 : 생 략>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ㆍ납부내역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이 건 사업장의 2015~2019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ㆍ납부는 위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를 포함) OOO원의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법인은 2020.10.13. OOO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바) OOO시장은 2020.11.18.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의 2015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4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나머지 2016~2019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개정 후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4 제6항의 규정 대상으로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1.1.11.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아) 「2017년 지방세법 적용요령」(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에 따라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를 잘못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고지 전까지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일부 법인이 악용하여,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안분신고 자체를 해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분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의무이행 확보차원”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였고, 동 규정은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2017.1.1.부터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조의24 제2항에서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되 제2항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안분세액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위 가산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세액에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 OOO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3항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03조24 제5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에만 적용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6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4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의24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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