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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지220, 2023.05.17 경정
【제목】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한 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과의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세목】 지방세기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경정 등의 청구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OOO구청장이 2022.9.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5. OOO의 9분의7(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OOO원 이하라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17.7)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전체 주택가액(9분의 9)이 OOO원을 초과함에도 OOO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등을 과소ㆍ납부하였다고 하여
  
  2022.5.19.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8.2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그 적용세율을 잘못 안내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AAA)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을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 건 주택에 대해 그 취득가격이 OOO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17.7)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의 납부서를 청구인의 오빠인 BBB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교부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납부서를 신뢰하고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그 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 중 본세 OOO원은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을 착오하여 청구인에게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데에 있고, 이는 사실상 처분청의 귀책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은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같은 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17.7)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하였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0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처분청이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지방세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6.5. 이 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20.6.23. 이 건 주택의 매각대금(OOO원)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납부서의 교부를 요청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이 OOO원 이하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17.7)을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적용 세율을 1천분의 17.7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주택의 9분의2(이 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30으로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2022.5.19. 쟁점가산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오빠 BBB에게 2020.6.23.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한 AAA이 2023.2.10.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AAA은 BBB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적용세율의 착오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의 지인 CCC은 BBB과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담당공무원 AAA과 청구인의 지인 CCC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AAA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2020.6.23.)할 당시 주택의 취득세율에 대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착오하여 과소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고 그 세액을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교부한 납부서에 따라 그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이 없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리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데에 그 납부서를 교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귀책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한 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과의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계산식 생략)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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