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① 이 건 ①취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③ 토지신고 누락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지장물에 관하여 조사된 내역에 따르면 그 용도는 사무실, 휴게실 등이고 구조는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④ 당초 취득세 신고시 매입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이 어려웠다거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사업준공 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③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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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기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1.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2.8.10. 청구법인에게 한 경기도 의왕시 OOO 토지와 관련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2.8.10. 청구법인에게 한 의왕A 공공택지지구와 관련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왕A 공공주택지구(이하 "A지구”라 한다), 의왕B 공공주택지구(이하 "B지구”라 한다) 및 의왕C 공공주택지구(이하 "월C지구”라 한다) 내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각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2년 6월 경기도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지구 내 토지취득시 과세비율을 과소 적용(46.2113%→56.3905%)하고 과세표준을 일부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인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①취득세”라 한다)을, B지구 내 토지취득시 일부 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누락, 지장물 중 건축물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②취득세”라 한다)을, C지구 내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매입부대비용 등을 일부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인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③취득세”라 한다)을 2022.8.10.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추징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A지구 내 하천면적은 공공청사 존치부지와 달리 존치부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구계획에 따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개발하는 시설이며, 사업준공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이므로 사업지구 면적에서 하천면적을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산정한 처분청의 이 건 ①취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사업지구 면적에서 하천면적을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변경 등으로 취득세와 관련한 과세비율의 변경이 있으면 사업준공 시점에 정산하는 것이 예견되어 있고, 이 건과 같이 택지와 기반시설용지가 혼재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특정 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의 향후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 중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토지와 취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과세비율을 산정한 후 처분청과의 공식적인 협의를 통하여 그 과세비율을 확정하였고, 최종 사업준공시 이를 정산하기로 정한바 있다. 이후 청구법인은 토지취득시마다 협의된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신고하였고, 달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바 없어 청구법인에게는 과세비율 변경에 따른 신고ㆍ납부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①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B지구 내 신고누락분 중 토지누락분은 청구법인이 매도인들이 공유로 소유 중인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대표 공유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일괄 신고ㆍ납부하였고 신고누락된 부분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그 외 지장물로 분류되어 보상금을 지급한 건은 종전 건축물의 임차인들에게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내부시설 이전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이 건 ②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C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매입시 매입부대비 누락분 부과처분은 최초 취득세 신고당시 처분청과 협의 후 매입부대비는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③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공주택특별법」제29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에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과세비율 협의(안)에 따르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토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협의안으로 향후 무상증여 받은 토지가 있는 경우 과세비율이 변동되면 무상증여 토지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신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업지구 내 토지를 모두 유상으로 취득한다는 전제하에 토지 유상취득 과세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공공시설 중 쟁점이 되는 하천은 새롭게 조성되는 것이 아닌 기존 정비된 하천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이 분명하며, 그렇다면 유상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비율 산정 시 전체사업면적에서 공공청사 존치면적(3,394㎡)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되는 기존 하천면적(21,617.7㎡)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과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이 건 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20.12.9.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표를 첨부하여 처분청과 과세비율을 협의하였으나, 그 후 2021.6.3. 지구계획 승인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36호)되면서 토지이용계획상 면적이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고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조사시 사업지구 면적에서 공공청사 존치면적과 기존 하천면적을 제외하고 토지이용계획 면적대로 과세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과세비율이 상향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 한 것인바,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①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B지구 내 신고누락분 중 토지누락분은 매도인들이 공유로 소유 중인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대표 공유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일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지장물로 분류되어 보상금을 지급한 건은 단순히 종전 건축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②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18년 최초 취득세 신고시 매입부대비를 포함하여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매입부대비 확인이 불가하니 처분청에서 추후에 정산하여 납부하라고 안내받아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토지 공통 매입부대비를 시스템상 자동계산하여 개별 토지의 매입부대비로 구분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누락된 매입부대비에 대하여 각 필지별로 취득일을 달리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는바, 세무조사 이전에도 청구법인이 매입부대비에 대해 정산이 가능한 시점에 언제든지 수정신고 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매입부대비 확인이 불가하니 처분청에서 추후 정산하여 납부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를 감면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며, 추후 청구법인이 정산하여 납부하더라도 수정신고 대상으로서 그에 따른 세법상 가산세는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 매입부대비 과세표준 누락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③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비율 산정시 쟁점하천면적을 사업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과세비율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인지 여부 ③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④ 토지 매입부대비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A지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7.19. 의왕A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81호, 2019.7.19.)한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1> 의왕A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일부발췌)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의왕A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OOO동 일원 다. 면 적 : 264,918㎡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2) 청구법인은 2019.7.19. 지구지정 고시된 A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비율 협의(안)(과천의왕보상2부-6073호, 2020.12.9.)을 2020.12.9.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0.12.15. 청구법인의 과세비율 협조요청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비율 요청대로 "일괄동의”로 회신(세정과-18128호, 2020.12.15.)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 2020년 12월부터 토지수용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위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참고2> A지구 관련 취득세 과세비율 협의(안)(일부발췌) Ⅱ 협의배경 및 납부방법 ^#56192;^#57066; 납부방법 및 정산 ○ 토지 소유권이전을 위한 취득세(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포함) 납부시, 현재 지구계획승인서상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과세비율을 결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지자체에 납부 ○ 사업지구 준공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비율을 확정하고,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정산(신고납부 및 환급,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 제출된 협의안은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토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협의안으로 향후 무상증여 받은 토지가 있는 경우 과세비율이 변동되며 무상증여 토지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신고 예정임 ○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세율 등은 추후 결정될 예정임 Ⅲ 과세비율 협의(안) 1) 취득세 과세비율 : 46.2113% ![]() ![]() 2) 농특세 과세비율 : 23.2730% ![]() ![]() <참고3> 과세비율 산정과 관련한 처분청 협의문서(일부발췌) ![]() 3) 국토교통부장관은 2021.6.3.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36호, 2021.6.3.)한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4> 의왕A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3) 면적 : (기정) 264,918㎡ → (변경) 264,547㎡ [감 371㎡] 다. 사업시행기간 : 2019년 07월 19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4년 09월 30일 4) 이 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2019.7.19.(지구지정 고시일)부터 2024.9.30.까지이며, 의왕시 OOO동 및 OOO동 일원 토지 264,547㎡에 대하여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토지 수용과정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2.6.9.~2022.6.28.의 기간 동안 경기도와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지구의 지구계획 승인 고시문상의 토지이용계획 면적과 기존에 과세비율 협의를 위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표상 면적이 전체적으로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기반시설용지 중에서 공공청사(3,394㎡)는 존치면적, 하천(21,617.7㎡, 이하 "쟁점하천”이라 한다)은 기존 하천(청계천)임을 확인하고, 사업지구면적에서 공공청사와 쟁점하천면적을 제외하는 한편, 고시문상의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반영(소규모임대주택 토지면적 43,894.7㎡→22,610.90㎡ 등)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비율을 46.2113%에서 56.3905%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비율을 23.273%에서 26.0623%로 조정하여 이 건 ①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참고5> 세무조사 결과 과세비율 산정 내역 ![]() 6) 쟁점하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승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36호, 2021.6.3.)에 의하면, 이 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중 하천에 관한 계획은 아래와 같다. <참고6> 이 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하천계획(일부발췌) ![]() ![]() (나) 이 건 B지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B지구와 관련한 보상금지급내역을 징구하여 취득세 신고내역과 대조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유로 소유 중인 매도인들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유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누락(아래<표2> 토지1~5, 이하 "토지신고 누락분”이라 한다)하였고, 지장물 중 사무실, 제품실, 휴게실 등은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아래<표3> 매매1~3, 이하 "건물신고 누락분”이라 한다)하였으며, 그 외 신고누락분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②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이 건 ②취득세 추징내역 중 쟁점③관련 세액 ![]() 2) 처분청은 과세자료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공유소유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표 공유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일괄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확인되어 토지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023.11.15. 토지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결의번호 2023-101501-000007)한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법인이 매매1~3과 관련하여 지급한 지장물 보상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지장물 보상 상세내역 ![]() (다) 이 건 C지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토지 공통 매입부대비를 시스템상 자동계산하여 개별토지의 매입부대비로 구분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필지별로 안분된 매입부대비 누락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부대비 신고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③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C지구 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시마다 매입부대비의 확인이 불가한 관계로 추후에 정산하여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무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과세비율을 협의하여 일괄 적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확정되지 않고, 장기간 사업이 소요되는 사업기간동안 토지이용계획이 계속하여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조심 2021지5657, 2022.1.4. 참조). 청구법인은 A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처분청과 A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위한 과세비율 협의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비율 협의에 대하여 ‘일괄동의’하면서 무상증여면적 확정시 과세비율을 수정신고 할 것을 기재하여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사업진행 중에는 협의된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다가 사업 준공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처분청은 경기도와 합동세무조사를 통해 당초 협의된 과세비율 산정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새로이 도출된 변경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①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토지의 용도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협의를 거쳐 당초 과세비율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과세라고 할 수 없고 이 건 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과세비율을 정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과세비율 역시 임의적인 비율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건 ①취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비율 협의(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A지구 내 토지의 과세비율 과소산정을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①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장물 보상내역을 근거로 취득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징한 내역 중 토지신고 누락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유자들 전체 지분에 대해 대표 공유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처분한 OOO원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고 2023.11.15. 위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신고 누락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건물신고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단순 지장물 보상건으로 분류하여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지장물에 관하여 조사된 내역에 따르면 그 용도는 사무실, 휴게실 등이고 구조는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②취득세 부과처분 중 건물신고 누락분에 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C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신고당시 매입부대비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고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추후에 정산하여 납부하라고 안내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세목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초 취득세 신고시 매입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이 어려웠다거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사업준공 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세무조사시 매입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내역을 제출한바 이 건 세무조사 전이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③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공공주택특별법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ㆍ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3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 다만,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을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ㆍ제5호의 사업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공공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의2.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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