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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2021구합51223, 2021.10.28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국승)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판례
주제어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9.자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과세(추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5. 3. QQ시 WW면 EE로 1574에서 ZZ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0. 6. 1. 면세유류 판매업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2. 18. 피고에게 2019년 11월 및 2020년 1월 귀속 석유판매업자의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21. 2019년 11월 귀속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22,917,560원을, 2020. 2. 21. 2020년 1월 귀속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3,546,710원을 각각 환급받았다.
  
  다.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인 XXXX관리단은 2020. 2. 18. CCC이 원고 운영 ZZ주유소에서 2019. 11. 25. ~ 30.(5일간) 면세휘발유 500ℓ, 2020. 1. 30.~31.(2일간)면세휘발유 200ℓ, 합계 700ℓ(이하 ‘쟁점면세유’라 한다)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원고 주유소에 위 면세유를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0. 3. 17. 피고에게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2항 제3호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CCC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선결제받은 쟁점면세유를 출고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였으므로 쟁점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의 환급을 배제하여 2020. 4. 9. 원고에게 2019년 11월 귀속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425,840원 및 2020년 1월 귀속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170,330원을 결정ㆍ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를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1. 4.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2항에서의 ‘신청한 환급 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 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란 신청한 환급 공제세액이 실제와 달리 아무런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결제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은 선결제가 있었고, 다만 휘발유의 인도가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늦추어졌을 뿐이므로 실제 거래에 맞는 카드의 결제이어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2항에서 언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먼저 선결제가 발생하고 이후 유류가 인도되는 경우 선결제가 발생한 때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선결제가 된 때 환급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은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 제3호는 ‘관할세무서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석유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4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를,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를 각 과세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입법 목적과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요건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선결제 되는 경우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이 법과 입법 목적 및 과세요건이 다른 부가가치세법이 인도를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이 법상 감면 요건을 부가가치세법과 동일한 것으로 유추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0. 2.경 BB세무서에 CCC에게 쟁점면세유를 공급하였다면서 그에 대하여 세금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면세유 700ℓ를 원고 운영 ZZ주유소에 보관하였으므로, 위 쟁점면세유는 위 환급신청 당시 농어민에게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환급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세금환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환급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인 ‘신청한 환급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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