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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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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223(2021.10.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20-소-1801(2021.04.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9.자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과세(추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3행 "2010. 5. 3.”을 "2010. 5. 3.부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6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1행, 제4면 제2행, 제5면 제1행, 제5면 제6행, 아래에서 제4행 각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2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을 "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별지2 관련 법령을 이 판결서 별지2 관련 법령으로 대체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농어민 등이 석유판매업자에게 선결제를 한 후 나중에 필요한 석유류를 가져가 사용하거나 외상으로 석유류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것이 면세유 판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관행인데, 이와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제3호에서 정한 ‘신청한 환급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영세한 농어민 등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무시하고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농어민 등과 석유판매업자 사이에 면세유를 매매함에 있어 선결제 또는 외상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 정하는 면세유 제도의 입법취지는 농기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시켜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한편, 농기계 등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어업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어촌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9헌바171 결정 참조), 면세유 제도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세유가 실제로 농어민 등에게 공급되고 그 면세유가 실제로 농어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과세관청 및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능력을 감안할 때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허용하면 단속된 이후에서야 선결제 또는 외상거래였다고 주장하는 농어민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사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제3호에서 정한 ‘신청한 환급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농어민 등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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