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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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주제어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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