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기준법무부가-173, 2022.07.19
【제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써 습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됨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과세자문
주제어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납세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축산업자로 관할지자체에서 농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축사 냉ㆍ난방기 설치 공사비를 지원받아 냉ㆍ난방기를 설치함
  
  - 해당 제품은 제습 운전 기능이 포함된 천장형 냉난방기로 지자체의 시행 공문 및 설치업체 견적서 상품명은‘온습도조절기’이나, 매입세금계산서 품목은‘냉ㆍ난방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설치공사 계약서에는‘시스템 에어컨 공사’로 작성되어 있음
【질의】
  ○ 축산농민이 축산시설의 제습을 위해 설치한 냉ㆍ난방기가 조세특례제한법§105의2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에 따라〔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써 습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기자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59. (생 략)
  
  60. 농업용 제습기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 2022.7.14.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이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임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