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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532, 2022.10.31 기각
【제목】 사용료의 산정 기준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설립(2011.4.13.) 이전의 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4.29. 개업하여 ‘OOO’라는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한다)가 표시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09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쟁점상표 관련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및 디자인권 등, 이하  "쟁점지적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료 미지급 상당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쟁점지적재산권의 창작ㆍ개발자인 AA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상표권, 저작권 및 디자인권 사용료 지급 약정’을 2019.2.28. AAA과 체결하고, 같은 날 AAA이 영위하는 사업장인 OOO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이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에 위배되고, 사용료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개인이 출원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모순이 있는 등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처분지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10.2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을 AAA에 대한 2019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11.2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와 관련한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화장품에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쟁점상표는 AAA이 2009년 3월경 최초로 창작한 것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저명한 화장품 상표로서 특히 201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7.22.경 AAA과 쟁점상표에 관한 권리 일체를 청구법인이 보유하되, 상표의 최초개발자이자 권리자인 AAA에게 추후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OOO 상표 양도ㆍ양수 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쟁점양수합의”라 한다). 쟁점양수합의에서는 ‘쟁점상표를 이용한 OOO 화장품이 5년 이상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3년간 매출이 매년 10% 이상씩 신장되는 것’을 일종의 조건으로 하여 쌍방의 협의 하에 쟁점상표에 관한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연 매출의 10%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는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다) AAA은 2018년경 청구법인에게 쟁점양수합의에 따른 대가 지급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8.20.경 이사회를 통하여 쟁점양수합의에서 정하고 있는 AAA에 대한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고,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OOO 화장품 매출액 합계인 OOO원의 9.6%에 해당하는 금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마쳤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9.2.28. AAA과 쟁점상표의 구체적 범위, 대가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논의한 후 ‘상표권, 저작권 및 디자인권 사용료 지급 약정’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여 AAA에게 OOO원을 지급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OOO
  
  (마) 이에 따라 같은 날인 2019.2.28. AAA의 개인사업자인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상표를 사용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상표 등에 관한 정당한 대가를 최초의 상표개발자인 AAA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허위이거나 가공된 것이 아니다.
  
  (가)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 시기가 바로 2019.2.28.이다.
  
  1) 청구법인이 쟁점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수입을 창출한 것은 쟁점양수합의가 있었던 2014년경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경의 개인사업자 OOO을 거쳐 2011년경 청구법인의 설립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연속된 것이다. 다만,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 진행 경과를 살펴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되었던 것이다.
  
  2) 이와 같은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년경까지 AAA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쟁점상표를 사용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던 중 AAA은 2018년경 청구법인에게 쟁점양수합의에 따라 ‘일시금’으로서의 대가 지급을 요청하였다.
  
  3) 이에 청구법인은 2018.8.20. 이사회를 통하여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지급 액수, 지급방법 등을 논의ㆍ의결하였고, AAA과 양도되는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범위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9.2.28. 쟁점지적재산권에 관한 대가 지급 약정을 체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따라서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의 기초가 된 쟁점양수합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AAA이 개발한 쟁점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되, 그 대가의 지급은 추후 매출이 성장 및 안정화된 후 연 매출 10% 이내의 범위에서 쌍방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고,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AAA에게 OOO원 상당을 ‘공급가액’으로 확정하는 한편, 추후 AAA은 청구법인에게 상표에 관한 사용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적재산권의 사용료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OOO 화장품 매출의 9.6%’라는 대가의 산출 방식은 쟁점상표의 브랜드 및 이로 인한 OOO 화장품의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과다한 수치가 아니다. 상표권 등에 관하여 매년 3% 내지 5% 매출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AAA은 적은 매출을 올렸던 초기인 2009년경부터 합의 시점인 2017년경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연 9.6%의 비율로 책정한 대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이후부터는 쟁점상표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금원 청구 및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간 합의를 마쳤던 것이다. 청구법인이 향후에도 쟁점상표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임을 고려할 때 약 8년간의 매출 중 10% 이내의 비율로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에 관한 모든 권리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것은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개인이 출원하기 전에 존재하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는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반드시 등록된 권리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즉, 상표의 등록이나 출원 여부는 상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혹은 해당 상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AAA이 쟁점상표를 2009년경 최초 개발ㆍ창작하였다는 사실(이는 특허법원 2016허OOO호 판결문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에 기초하여 당사자간 AAA의 쟁점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사용허락 혹은 권리양도 등의 합의를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이 「부가가치세법」 및 「상표법」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백번 양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관련 공급대가를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AAA이 개발한 쟁점상표 등을 이용하여 지금껏 사업을 영위하며 상당한 매출이 발생되었는바, 이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허위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지적재산권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되고, 쟁점거래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나) 따라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2009년 이후 권리가 사용된 각 과세기간이어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 2019.2.28.은 적법한 공급시기로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다) AAA이 쟁점거래를 위해 개인사업장(OOO)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그 행위가 계속ㆍ반복적인 용역의 공급임을 인식하였다는 것인데, 공급시기를 2019.2.28.로 보아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모순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지적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은 기간과 청구법인이 존재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를 산정 후 AAA에게 지급하였다.
  
  (가) 국제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을 의미하고, 「상표법」제82조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지적재산권 중 쟁점상표 관련 상표권은 최소 2014년 이후에 출원 또는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나, 2009년부터 관련 사용료를 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만약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은 기간에 단순 상표아이디어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 당시 당사자 간의 약정 등을 통해 적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어야 할 사안이지 쟁점거래와 같이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일괄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수수할 사안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4.13. 설립되었으나 설립 전인 2009년에 발생한 사용료를 산정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3) 쟁점지적재산권의 사용료 산정 근거 및 산정 절차 또한 불투명하다.
  
  (가) AAA의 자녀인 BBB, CCC은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합계 55%를 보유하여 최대주주이고, AAA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영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AAA은 쟁점거래와 별개로 2018년경 청구법인에 상표권 5종을 양도하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근거로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상기 상표권의 대가 및 쟁점거래 관련 대가 모두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로 대물변제받거나 토지의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취하여 고액의 대가를 곧바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적용한 사용료율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한 상표권 양도거래와는 달리 특별한 근거가 없이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실경영자인 AAA이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임의의 기간에 존재하지도 않은 쟁점지적재산권의 사용료를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 산정하여 지급한 허위의 거래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이 감사청의 감사기간 중 제출한 유일한 자료인 ‘상표권, 저작권 및 디자인권 사용료 지급 약정서(2018.8.21. 작성)’에 따르면, 제3조(사용료 지급) 제1항에서 사용료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수시 지급한다’고 하였고, 같은 조 제2항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지급한 모든 사용료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제6조(사용료 지급 거절 및 반환 등의 금지) 등의 내용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AAA에게 치우쳐 일방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보편적인 계약서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나)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매각대금을 AAA이 직접 수취하는 등 부동산 매각대금을 AAA에게 지급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여지가 있다.
  
  (다)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지급을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손금산입 후 익금산입(상여처분)하여 법인세 고지세액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만 하게 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상표법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인 AAA의 총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AA의 총사업이력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의 총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DDD의 총사업이력
  
  OOO
  
  (2)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감사청의 감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의 ‘상표권, 저작권 및 디자인권 사용료 지급 약정서(2018.8.21. 작성)’이 유일하고, 그 외 불복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일부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8.8.21. 작성된 위 약정서는 당사자간 무효를 확인하였고(감사기간 중 착오로 제출됨), 최종적으로 2019.2.28. 사용료 지급에 관한 최종 합의를 마치고 새로이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아래 제시함), 2019.2.28. 작성된 지급약정서는 2019.5.8.경 201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항변하였다(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해당 약정서가 처분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됨).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쟁점상표가 표시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통하여 대부분의 수익을 올렸고, OOO 화장품의 2009년 6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의 구체적 매출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OOO 화장품 연도별 매출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양수합의 관련 합의서(2014.7.22.)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AAA과 청구법인 간에 쟁점상표를 양도ㆍ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상표 사용료는 쟁점상표를 제품에 부착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고 판매가 활성화 되면서 OOO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2009년 6월경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AAA 명의로 「상표법」에 의한 출원, 등록에 관계없이 AAA이 쟁점상표의 최초개발 진정한 권리자라는 사실을 인정), 사용료 지급시점 및 산정기준은 AAA이 개발한 쟁점상표를 사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시제품 출시판매 실적 존재 이후부터 5년 이상 쟁점상표 제품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3년간 매출이 매년 10% 이상씩 신장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AAA과 청구법인이 합리적으로 조정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해당 합의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7.22. 당시 실제 주소는 OOO이고 합의서에 기재된 주소는 2015.4.9. 이후 주소이므로, 해당 합의서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사업장 소재지로 정식 이전한 것은 2015.4.9.이나 실제 위 사업장을 이용하였던 것은 그 전부터이고, 청구법인과 AAA이 위 합의서 내용을 합의한 것은 2014.7.22.경이 맞으나, 관련 합의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면서 그 날짜를 위 합의날짜로 소급기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은 허구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항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2018.8.20., 이사 DDD, CCC, BBB 참석)에는 쟁점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에 대한 회의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의 사용료 OOO원을 현금 및 토지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표권, 저작권 및 디자인 사용료 지급약정서(2019.2.28.)’는 2018.8.21. 작성된 지급약정서와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하고, 사용료 대가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사용료의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해당 약정서는 감사기관 중 제출된 사실이 없고, 약정서에 날인된 AAA의 인감이 2018.8.21. 작성된 지급약정서의 인감과 다르며, 김씨 성을 가진 자의 인감으로 보이므로 해당 약정서가 사후에 만들어진 증빙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약정서에 AAA이 아닌 타인의 인장이 날인된 것은 단순한 직원의 실수(청구법인의 부사장 EEE의 인장을 날인함)이고, 해당 약정서는 2019.5.8.경 201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항변하였다(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해당 약정서가 처분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됨).
  
  OOO
  
  (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사실관계 부분에 기재된 추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7.24. AAA으로부터 5종의 상표권을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한 평균감정가액인 OOO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AAA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양수합의 관련 합의서(2014.7.22.), 이사회 회의록(2018.8.20.), 상표권ㆍ저작권 및 디자인권 사용료 지급 약정서(2018.8.21. 및 2019.2.28.)에는 각각 약정대상 상표권 등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으며 해당 상표권 등의 종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계약서별 별첨 자료의 양수도대상 상표권 등
  
  OOO
  
  (다) 쟁점양수합의 관련 합의서(2014.7.22.)에 첨부된 디자인 2건은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 상표권은 2014.3.19. 청구법인이 상표권을 출원하였으나,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등록 무효된 사실이 OOO를 통해 확인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규정에 맞게 정당하게 발급되었고,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정하면서 그 공급시기는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 또는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권리 등 재화의 사용’에 대하여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AAA은 2019.2.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지적재산권의 대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된 지적재산권으로 보이지 않고, AAA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상표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였다가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등록 무효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AAA 또는 OOO에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미지급 상당액은 2009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쟁점지적재산권을 사용한 OOO 화장품에 대한 총 매출액 OOO원의 약 9.6%로 결정되었는바, 사용료의 산정 기준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설립(2011.4.13.) 이전의 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게 되어 부당한 점, 쟁점거래 관련 거래대금의 일부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AAA이 설립한 FFF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해당 양도대금을 AAA이 대신 수령하는 조건으로 정하였는바, AAA의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과거 사용한 상표권 등에 대한 사용료를 수령하는 형식을 통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AAA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쟁점지적재산권의 당초 권리자 및 사용료 산정근거 등이 불분명한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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