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쟁점거래의 대상이 된 물품들이 쟁점매입처를 통해 수입된 후 쟁점매출처에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이 실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상 물품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사이에 쟁점거래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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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삼성세무서장이 2022.6.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2020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소매업(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6.1. 설립된 법인으로, 2020년 제1기 및 2020년 제2기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핸드백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이하 "c”라 한다)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이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이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0.27.부터 2022.5.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의 상당수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을 거친 순환거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입액 및 매출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가산세 적용 등을 하여 2022.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20년 제2기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판매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구매기업의 사이에서 중간유통을 담당하는 도도매 거래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도도매 방식으로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하였다. (가) 도도매 거래란 구매기업의 주문을 받은 중간유통사가 제조사 또는 판매기업의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구매기업인 다른 도매상에게 외상으로 납품하는 거래를 말하며, 중간유통사는 구매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을 미회수할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한 대가로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판매기업에게는 매출대금의 즉시회수라는 이익이, 구매기업에게는 신용확보의 이익이 발생한다. 거래관행상 매입처와 매출처, 가격 등이 사전에 지정된 상황에서 거래 당일에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한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도도매 거래는 사전에 매입처와 매출처가 결정되고 상품은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배송되거나 계약조건에 따라 매입처가 매출처로 직접 발송하는 대신 상품의 보관 및 최종 소비자에게로 배송을 할 수도 있다. 2) 세금계산서는 유통단계구조상 판매기업→중간유통사→구매기업으로 발행되나, 상품은 판매기업에서 중간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기업으로 직접 배송된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판매기업이 보관, 배송 등을 대신하는 경우 상품은 판매기업에서 구매기업으로 배송되지 않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되기도 한다. 3) 도도매 거래는 중간유통사와 판매기업, 구매기업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고,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한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이다. (나) 청구법인은 위에서 설명한 전형적인 도도매 거래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쟁점거래가 실제 재화를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에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확인서, 운반사진, 이메일 자료, OOO대화내역 등의 증빙을 보면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공급자 창고에서 실물재고를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상품인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확인서도 수령하였다. 거래명세표에 있는 품목은 전부 쟁점매입처가 직접 수입한 상품임이 수입면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거래 재화의 존재가 확인된다. 3)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에서 매입한 재화를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매출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였음이 판매증빙 및 운송사진으로 명확하게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부친, 장인, 처형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쟁점거래를 진행하였고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외형을 부풀리거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거래를 한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거나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각 거래단계에서 증가된 부가가치만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 5) 청구법인이 진행한 도도매 거래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대량으로 이루어지는바, 반품이 되면 반품재고에 대한 부담을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 반품재고를 부담하게 되면 거래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전 공급받는 매입처에서 상품에 대한 검수와 확인절차를 거치고, 반품불가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업계의 당연한 관행이다. 6) 또한, 중간유통사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대량의 상품을 현금결제하는 대가로 가격을 낮게 결정하고 보관 및 배송 등의 조건을 쟁점매출처에게 유리하게 계약한다. 그리고 쟁점매출처에게 반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외상으로 판매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자금이 묶이게 되므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미수채권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과 쟁점매입처에게 상품이 납품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중간거래상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 7)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c(쟁점매입처 중 하나)로부터 상품납품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받았는데, c가 상품대금을 받고도 납품을 하지 않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또한 거래일 이후 a(쟁점매출처 중 하나)의 상품대금 상환에 대한 책임은 보증보험으로 대응할 수 없어 온전히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거래였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한 이유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다른 판매처를 찾거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애초 계획대로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역할이 사실상 자금대여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에 따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대금 지급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작성시점에 쟁점매입처의 창고에 보관된 매입 재화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쟁점매출처로 재화가 이동되어 제3자에게 팔린 후 인수확인서까지 수취한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각 거래당사자에게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과세요건이 발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특수관계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조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알 수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는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고 사전에 통정한 바도 없으며, 통정할 이유도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구매대행거래현황 파일에서 IR이라는 표현이 다수 발견된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파일은 업무가 미숙하던 직원이 혼자 작성한 파일로 마진율을 뜻하는 RI(Return Investment)를 IR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 거래일수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어야 하나,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입 상품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매출 상품대금을 수취한 날까지의 거래기간이 55일에서 91일까지로 각각 달랐으나 마진율이 거래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정해지지 않았고,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서도 마진율이 7.5%, 5.0%, 9.0% 등으로 상이한 것을 보면 쟁점거래는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파일의 시트(Sheet) 행 제목을 보면, 상품거래 용어로 볼 수 있는 제목이 13개, 이자율 용어로 볼 수 있는 제목이 1개로, 상품거래 용어 제목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잘못 기재된 용어 하나만을 가지고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 조사청은 매입을 기준으로 할 때 총 14곳의 거래처(‘구매대행거래현황2019’ 파일에 있는 매입처 기준) 중 4곳의 거래처(쟁점매입처)와의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보고 나머지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조사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업체와의 거래 역시 쟁점거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당일 매입 및 매출이 이루어졌고, 상품의 품질 및 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매입처에서 확인하고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주거나 현금으로 매입하여 구매 후 외상으로 판매하고 수개월 후 수금을 하였다. (사) 무엇보다 검찰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하에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은 "거래당사자들은 모두 실체가 분명한 회사들로 매매물품이 실존하고 특정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유권이전 의사에 따른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금전거래내역, 세금계산서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점, 피의자 d이 매출처에 판매한 잡화 등이 실제 홈쇼핑이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d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조사청은 위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재차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북부지방검찰청이 재기수사를 하였으나, 역시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거래 중 일부가 순환거래의 정황이 있거나, 매입처와 매출처가 특수관계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동일한 경우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사실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c가 재고소진 목적으로 a을 이용하여 상품을 순환거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c와 a 만의 문제이지 청구법인은 사전에 알 수 없었고, 실제 물품의 공급과정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들인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특수관계가 있다면 그 둘은 경제적 동일체라거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겠지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청구법인까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같은 관계라고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상품매입과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엄격히 서로 다른 절차에 의해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있기에 청구법인이 사전에 이를 알거나 타방에 대해 관리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전혀 없었다. (나) 특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1.18. ㈜e(이하 "e”라 한다)에서 매입한 OOO원의 거래에 대해서도 가공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해당 매입 상품은 조사청이 정상 매출처로 본 ㈜f로 매출한 상품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e와의 거래를 그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외에 쟁점거래 과정에서 대상품목 및 가격을 결정하고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물품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 물품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한 바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에 설립하여 주로 화장품, 세제류를 거래하던 업체로 2020년에 a 및 c와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핸드백, 가방품목 등을 거래하면서 매출이 OOO원 이상 비정상적으로 증가(2019년 OOO원 → 2020년 OOO원)하였다. 그런데, 쟁점거래로 인한 수십억원의 매출신장과 달리 같은 기간 판관비는 OOO원만 증가(2019년 OOO원 →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 매출신장을 위한 청구법인의 원가부담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사이에서 중간유통사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한 이후에도 상품의 품질, 하자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2) 쟁점거래 중 c 및 a과의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c→청구법인→a→c’ 순으로 물품이 순환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청구법인은 c와의 계약 당일 또는 익일에 매입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a에게는 3개월 뒤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는 거래를 하였다. 소유권 이전 효과가 없고, 재고 소진도 되지 않는 위와 같은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는 대부분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이들의 IP 및 MAC주소,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하다)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도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쟁점매출처를 소개받았다고 답변하였는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직접 거래하면 될 것을 굳이 청구법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해가면서까지 거래를 해야 할 합리성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일 또는 익일에 쟁점매출처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단 하루 동안 중간유통사로서 어떤 역할을 다하여 이익을 보게 된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바로 재화가 이동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재화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획, 구분 관리되었다가 이동되었는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라면 계약부터 실제 거래의 성립까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 등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바, 부가가치 창출 없이 일정 마진만 붙여서 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재화 매입거래로 위장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자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즉, 쟁점거래를 통한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은 이자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거래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계약 전 또는 계약 당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쟁점매출처로부터 월 2.5∼3%(3개월 7∼9%)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한 대금을 일시 또는 분할 수령하는 등의 자금거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B2B구매대행거래현황’ 엑셀파일 등에는 ‘IR’이라는 약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자율(Interest Rate)의 약자로,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은 위 ‘IR’이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의 약자인 ‘RI’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투자수익률의 약자는 ROI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법인의 다른 문서에서도 일관되게 ‘IR’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오기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B2B구매대행 사업소개자료”라는 제목의 ppt 파일을 보면, 청구법인은 P2P금융플랫폼 회사로 발전하겠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위 자료에는 P2P금융사업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시에 ‘유사금융거래 오인 방지를 위하여 실 상품거래만 진행’, ‘상품납품, 인수확인서, 입고사진 첨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구매대행표(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자금실행일, 상환기일, 조달이자, 상환지연내역, 업무수수료 등 금전거래 내용을 기재한 파일) 파일을 보면, 매출처기준 시트에서는 ‘수수료 3% 적용 시 신규건 21%, 리볼빙은 33.33% 적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구매대행사업구조’라는 엑셀파일에도 ‘수취이자율(3%), 지급이자율(월0.8%), 여신기간(3개월)’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청구법인이 거래한 업체 중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외 업체들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체가 동일한 쟁점매출처를 통해 3개월 뒤에 상환받는 형태를 통해 중간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고리의 이자(자금대여이익)를 취하게 되는 거래를 한 것으로, 「이자제한법」제2조 규정을 회피하여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한 것이다(청구법인이 자금거래를 기록한 파일을 보면 3개월에 7∼9%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인 연 20%를 초과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로 재화를 수수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물품공급 기본계약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보증보험증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류들은 쟁점거래를 외형상 물품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일 뿐이다. (마) 그 외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인 c는 청구법인 등 중간업체를 통하여 약 OOO원의 재화를 순환거래하였다. c는 「조세범 처벌법」등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2) 청구법인은 실체가 동일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청은 이들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지, 나머지 거래처들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업체 중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의 경우 2019년에는 다른 중간업체와 재화거래로 위장한 자금거래를 하여 고발되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2월경 이들을 기소하였다.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가 2019년에 한 위 거래는 쟁점거래와 대상기간 및 중간업체만 다를 뿐 거래형태가 완전히 일치한다. (2) 그 외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가)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재화 거래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재화의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로도 공급된 사실이 없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나) 실물거래 없는 재화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여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공거래에 있어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 당사자가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정은 그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는 것으로 믿은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에 국한해 해석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관련 매매계약서, 쟁점거래 관련 자금이체내역, 이 사건 관련 검찰의 불기소처분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무직원은 7명이며, 2020년 당시 청구법인 총 발행주식의 72.81%를 주식회사 i(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은 주식회사 i 발행주식의 70.71%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보유하고 있었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판관비 변동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은 아래 <표2>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 <표2> d의 사업이력 (다)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소재지 등의 기본정보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사업자 기본정보 (라) 쟁점거래 중 청구법인이 c와 2020.11.17.자로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이 a과 같은 날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서는 아래 <표5>와 같은데, 청구법인과 c 간 계약서를 보면 ‘소비자가 물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c는 물품을 회수하고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조 제4호), ‘고객이 하자보증 의뢰시, c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7조 제5호)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a 간 계약서를 보면 ‘a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반품하지 않는다’(제8조 제2호),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상품의 품질 및 하자에 대해서는 a이 사전 공급처에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구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품한 상품의 품질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제7조 제1호)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과 c 간 물품공급 기본계약서 <표5> 청구법인과 a 간 상품공급계약서 (마)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거래에 따라 수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보았는데,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 흐름상 아래 <표6>과 같은 5가지의 거래 형태로 구성(쟁점거래에 따른 매출 중 a에 대한 매출이 36%를, 매입 중 c로부터의 매입이 35%를 차지한다)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상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또는 익일에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쟁점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표6> 쟁점거래의 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 (바) 이 사건 조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2)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 소유 컴퓨터에서 "B2B구매대행사업소개자료(20200113).ppt”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하였는데, 여기에는 B2B 구매대행 비전 및 사업전망이라는 제목하에 ‘자금수요 기업을 사전에 유치하여 P2P 금융 플랫폼 회사로 발전’, ‘법 제정 초기 문제점 등에 대해 관망 후 2021년까지 P2P 금융 플랫폼 개발’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와 유사한 형태의 B2B 구매대행 거래 프로세스 그림이 첨부되어 있다. 3)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 소유 컴퓨터에서 "구매대행거래현황표”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하였는데, 여기에는 각 거래별로 "IR”이라는 열 아래 2.5∼3.0%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 기준 시트(sheet)에는 ‘수수료 3% 적용 시 신규건 21%, 리볼빙은 33.33% 적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하고(아래 <표8> 참조), ‘e-제이에스스퀘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수관계에 있다(아래 <표9> 참조). <표8>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IP주소 등 <표9>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IP주소 등 5)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와 함께 c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도 실시하였는데, 해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c는 청구법인 등 12개의 중간업체를 통하여 약 OOO원의 재화를 매출한 후 a을 거쳐 그 중 약 OOO원의 재화를 재매입하는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c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투자금현황 파일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차입액”, "이자” 등의 제목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6) 이 사건 조사 당시 d은 쟁점거래의 경위에 대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의 대표 d의 2022.4.7.자 심문조서 중 (사)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가액 및 쟁점매출처로의 매출가액(아래 <표11> 및 <표12> 참조)을 감액 등을 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11> 처분청의 2020년 제1기 매입ㆍ매출 부인액 (단위 : 원) <표12> 처분청의 2020년 제2기 매입ㆍ매출 부인액 (단위 : 원) <표13>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 원) (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재화를 수수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외 다른 업체와의 거래도 같은 날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15>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5> 청구법인이 ㈜j로부터 매입한 내역 (단위 : 원) <표16> 청구법인이 ㈜k에게 매출한 내역 (단위 : 원)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업체와의 거래에서도 청구법인이 물품의 납품과 관련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17> 주식회사 k과 청구법인 간 2020.6.29.자 계약서 4) 청구법인은 "구매대행거래현황표”에 기재된 "IR”은 마진율을 뜻하는 것이고, 조사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업체와의 거래에 관해서도 그 거래를 엑셀로 기록하면서 마진율을 "IR”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자)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d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24.5.21.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9.24. 선고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99두9247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685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의 대상이 된 물품들이 쟁점매입처를 통해 수입된 후 쟁점매출처에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이 실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상 물품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사이에 쟁점거래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계약당사자들이 거래 사항에 관하여 명목상이 아닌 실질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른 거래를 하였다면 재화를 직접 인도받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검찰 역시 쟁점거래가 실존하는 매매물품을 대상으로 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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