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양도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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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제주세무서장이 2023.12.11. 청구인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소재 주택 7개 동(가동 및 102동∼107동) 중 102동∼107동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21.2.3. 및 2021.4.2.)로 보아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가동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2020.1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종 : 주택신축판매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소재 주택 7개 동(가동 및 102동∼107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2020.10.28. 사용승인)하여 가동은 2020.11.12. 매매를 원인으로 2021.2.3.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102동∼107동은 2021.3.10. 매매를 원인으로 2021.4.2.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 양도가액 OOO원 중 건물 양도가액 OOO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OOO원(=OOO원÷1.1.)으로 하여 2023.12.6.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1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 2,6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6.12.28. 지인의 소개로 B(주식회사 C 대표이사)을 만나 쟁점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 제공 및 건축 인허가에 협조하고, B은 건축물을 책임 준공하여 분양하며, 2017.8.31.까지 청구인에게 토지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사업 관련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B은 2020.12.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가동을 D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동의하자 B은 2020.11.12. 매매를 원인으로 2021.2.3. D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다) B은 2021.3.31. 쟁점부동산 중 가동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동(102동∼107동)에 대하여 지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당초 약정한 토지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청구인은 E,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102동 및 105동은 E 명의로, 103동 및 104동은 F 명의로, 106동 및 107동은 G 명의로 각각 2021.3.10. 매매를 원인으로 2021.4.2.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B은 2021.4.2. E, F, G 명의로 H신용협동조합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 중 102동∼107동에 대하여 수탁자인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2)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사업자는 B 또는 C가 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 또는 매매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취하거나 분배받은 사실이 없고, B이 주택을 책임 준공하여 분양하고, 사업 관련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B으로부터 토지대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C 또는 그 대표이사인 B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 인허가에 협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나) 설령 C 또는 B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B이 작성한 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C 또는 그 대표이사인 B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상 쟁점부동산이 2021년 제1기의 과세기간(2021.1.1.∼2021.6.30.) 중에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중 102동∼107동은 2021.3.10. 매매를 원인으로 2021.4.2. B의 지인인 E,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됨과 동시에 2021.4.2. 주식회사 I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이는 B이 위 6개동에 대하여 자신의 지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6개동(102동∼107동)의 명의자인 E, F, G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9.12. ‘청구인과 E, F, G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없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E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과 E, F, G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요지로 기각 판결OOO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이 2021년 제1기의 과세기간(2021.1.1.∼2021.6.30.) 중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과세표준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재화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물론 C 또는 B 역시 쟁점부동산 7개동이 각각 OOO원(총 OOO원)에 매도하거나 분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7개동을 각각 OOO원(총 OOO원)에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부동산 중 가동 및 102동∼105동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가동 OOO원, 102동 OOO원, 103동 OOO원, 104동 OOO원, 105동 OOO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은 1동당 시세가 대략 OOO원 전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1동의 주택당 매매가액(OOO원)은 시세보다 훨씬 큰 가액이다. (다) 청구인은 가동 주택의 명의자인 D를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8.10. 청구인(원고)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매대금의 실제 액수가 OOO원인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OOO하였는바, 쟁점부동산 7개동이 각각 OOO원(총 OOO원)에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분양사업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0.11.3.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의 날인과 신분증을 제출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20.12.7. 고지한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방지 안내문’을 받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건축인허가를 받았고, 매매계약서도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 사업 전반적인 과정을 청구인이 동의하고 진행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에 책임이 있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과 C 또는 그 대표이사인 B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6중2585, 2006.11.15.)도 실질적인 사업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일(2021.2.3. 및 2021.4.2.)로 보아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21.4.2. E,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주식회사 I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대출을 위한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5-3(부동산 공급에 따른 공급시기)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2.3. 및 2021.4.2.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양도일자가 2021.2.3. 및 2021.4.2.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양도가액(OOO원)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서명날인 한 매매계약서에 동별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역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동별 OOO원)한 것은 추정일 뿐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0서3693, 2010.12.27.)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23.12.6.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가동(2021.2.3. 소유권이전 등기)은 2021.4.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102동∼107동(2021.4.2. 소유권이전 등기)은 2021.5.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 거래내역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주요내용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 주요내용 (바) B이 작성한 이행각서(2021.3.31.) 및 사실확인서(2021.10.1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이행각서(주요내용 발췌) <표5> 사실확인서(주요내용 발췌) (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9.12. 2021가합548536 대금 청구 사건(원고 : 청구인, 피고 : E, F, G)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없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하였으며,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8.10. OOO 대금 청구 사건(원고 : 청구인, 피고 : D)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동 계약서는 계약일자가 ‘2019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월, 일 란이 공란이고, 금액란에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기재가 없는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매대금의 실제 액수가 OOO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과 D가 작성한 약정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법무사(J)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대금의 실제 액수는 OOO원으로 판단되므로 기각 판결OOO을 하였으며,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B 또는 C가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의 증명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양도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일(2021.2.3. 및 2021.4.2.)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7개동) 중 6개동(102동부터 107동까지)의 명의자인 E, F, G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9.12. 청구인과 E, F, G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없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E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과 E, F, G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OOO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일(2021.2.3. 및 2021.4.2.)을 쟁점부동산(7개동) 중 6개동(102동부터 107동까지)의 공급시기로 보아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7개동) 중 1개동(가동)의 명의자인 D를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원고)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매대금의 실제 액수가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과 D가 작성한 약정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법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대금의 실제 액수는 OOO원으로 판단되므로 기각 판결OOO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가동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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